농식품부는 적발된 도축장을 관할 시·도에 통보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토록 할 계획이다.
위생관리법령을 위반한 28곳의 도축장은 시설기준 위반 18건(48%)과 청소상태 불량 및 안전모 미착용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이 10건(27%), HACCP 관리 부적정 6건(16%), 기타 3건(9%) 등 총 37건의 행위가 적발됐다.
HACCP 운용수준은 총 130개소 도축장 중 상(上)등급은 51개소(39%), 중(中)등급은 59개소(46%), 하(下)등급은 20개소(15%)로 파악됐다.
상등급 비율은 39%로 전년(31%)에 비해 증가했으며 하등급은 15%로 전냔(16%)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중등급 이상 비율은 2011년 79%를 기록한 이후 2012년부터 올해까지 85%를 유지했다.
농식품부는 평가결과를 토대로 등급별 차등 관리를 통해 도축장 위생수준이 개선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상등급 도축장에 대해서는 시설개선과 운영자금 지원 및 축산브랜드(소·돼지) 평가에 반영하고, 최우수업체에 대해서는 포상(장관상)을 통해 지속적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하등급 도축장은 지자체에 통보해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기술지도 등을 통해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하등급 12개소는 △(주)광진식품(경남 진주) △대승영농조합법인(전남 목포) △㈜들녘(충남 아산) △㈜사조인티그레이션순동공장(전북 김제) △신선산오리영농조합법인(경남 하동) △㈜씨.에스코리아(충북 충주) △양근생오리(경기 양평) △인천식품㈜(인천 서구) △키토랑(대구 서구) △(합)풍덕제2공장(충남 당진) △㈜하이덕(광주 북구) △(주)한려식품(경남 거제) 등이다.
이인우 기자 li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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