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격한 검역기준 통과 못해, FTA타결에도 수출 길 막혀
지난 11월 10일 한·중 FTA가 타결됐으나 국내산 김치와 삼계탕, 우유 관련제품의 수출은 사실상 불가능하다.중국의 식품검역 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당초 국내 김치업계는 한·중 FTA 타결 직후 수출 활성화를 기대했다. 하지만 FTA 타결에 앞서 중국은 김치를 자국의 절임채소로 분류, 100g 당 대장균 30마리 이하만 검역을 통관할 수 있다.
때문에 국내산 김치 수출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한·중 FTA가 타결됐더라도 이같은 검역기준이 유지되는 한 국내산 김치의 수출은 불가능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이같은 실정을 감안해 지난 3월부터 김치·삼계탕·유제품 등에 대한 중국 검역 규제를 완화해줄 것을 중국 측에 요청해 왔다.
그러나 중국이 검역 기준을 새로 마련하더라도 보통 1~2년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 국내산 김치 수출을 확대할 수 없다. 김치업계는 한·중 FTA 타결로 오히려 중국산 김치의 무차별적인 국내시장 잠식을 우려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연간 140만t으로 추정되는 국내 김치 시장 중 20만t 이상을 중국산 김치가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국회 ‘농림어업 및 국민식생활 발전 포럼’(공동대표 김춘진·홍문표·김영록)은 지난 4일 국회에서 ‘한·중FTA 시대를 맞은 김치산업 진단 및 전략’ 토론회를 열고 당국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김순자 (사)대한민국김치협회장은 대부분을 중국산이 차지하고 있는 김치 수입량은 1996년 19t에 불과하던 것이 현재는 연간 20만t 이상으로 증가한 상태”라며 “한·중 FTA 발효로 현행 관세 20%가 부분 감축되고 통관절차가 간소화되면, 중국산 김치 수입량은 더 늘어날 전망”이라고 우려했다.
박성훈 세계김치연구소 미래전략기획실장은 “국내 김치 제조업이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국민 1인당 소비량 증대, 대외 경쟁력 강화, 수출 및 현지화 등의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김치 원료의 가격과 공급을 안정화시키고, 대중국 김치 수출 장벽을 제거하는 데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중 FTA 타결이 국내산 김치 수출 확대효과보다 오히려 양국간 김치 무역역조현상만 심화시킬 것이란 전망에서 나온 얘기다.
김치뿐만 아니라 삼계탕 수출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중국은 현재 한국이 AI(조류인플루엔자) 발생 국가라는 이유로 삼계탕의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정부는 “삼계탕의 경우 열을 가해 AI 바이러스를 사멸시킨 음식이므로 중국 정부가 수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중국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일반 우유도 중국의 까다로운 검역기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 중국은 우유의 살균 기준으로 HTST(고온단시간살균)법을 적용하고 있으나 한국의 유가공회사에선 대부분 UHT(초고온순간살균법) 방법으로 우유를 생산한다.
현재 중국에는 UHT 관련 규정이 없어 중국 내 수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AQSIQ)의 산하기관인 CCIC(검험인증집단) 한국사무소 관계자는 이와 관련 “중국에 한국 식품을 수출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역 검역국(CIQ)에 수출이 가능하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인우 기자 li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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