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농식품 정책 무엇이 있나
새해 달라지는 농식품 정책 무엇이 있나
  • 이인우
  • 승인 2014.12.27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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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외식업지구 지정요건 완화, 대 중국 농식품 수출 확대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가 새해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정책과 제도를 지난 24일 발표했다. 새해는 지난 11월 타결된 한·중 FTA 발효와 쌀관세화 등에 따라 큰 폭의 제도변화가 눈에 띈다.

또 대부분은 잇따른 FTA 협상 타결에 따른 농업기반 보호와 농민 지원사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가운데 식품·외식업계와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정책을 간추려 소개한다.

● 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 요건 완화

우수 외식업 지구 확대를 통한 외식산업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 요건 중 일부를 폐지하는 등 지정 요건을 완화한다.

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 요건 중 외식산업 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보유한 외식업소의 비율을 70퍼센트 이상에서 40퍼센트 이상으로 낮춘다. 지정요건 또한 총 매출 규모 및 식재료 구매액에서 외식업소의 수를 기준으로 변경된다.

올해까지는 해당 지구 내 외식산업 관련 총 매출 규모가 40억 원 이상이거나 외식산업 관련 식재료 구매액이 10억 원 이상이어야 했으나 내년부터는 해당 지구 내 외식업소 수 20개소 이상일 경우 지정받을 수 있다.

또한 5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등에 지회를 가지도록 한 외식산업 사업자 단체의 인가 요건을 폐지한다.

● 식품기업 매칭 확대로 인력양성

새로운 트렌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식품산업 교육과 취업을 위한 식품 기업의 매칭을 확대한다. 취업준비생, 경력단절 여성,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통해 취업 및 창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됐다.

먼저 신식품 트렌드 직업의 취·창업교육과 NCS(국가직무능력표준)을 기반으로 한 대기업 교육 프로그램, 대학생 수출형 중소기업 연수프로그램, 푸드 테라피스트, 식품 무역통상, 식품제조기술 분야의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시행할 계획이다.

● 중국 농식품 수출 확대 지원

한-중 FTA를 우리 농식품 수출 확대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정보지원을 위해 대한상의aTKREI 등을 중심으로 중국 성(省)별도시별 수출잠재품목을 발굴하고 맞춤형 수출전략을 수립해 제공한다.

물류지원 내용은 청도 물류기지와 현지 공동물류센터(7개소) 운영 및 지원 등이다. 국내 식품기업의 원활한 통관을 위해 중국의 인증검사전문 국영기업인 CCIC(중국검험인증집단)를 통해 수출자 등록, 중문 라벨 제작등록에 소요되는 비용의 90%를 지원한다.

중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농식품 수출기업 현지화 지원으로는 aTKotra무역협회대한상의 등과 협력한 상품화마케팅법률자문 등 현지화 관련 사업 지원 등이 있다.

● 수입쌀 관세 513% 부과

지난 9월 정부의 쌀관세화 결정에 따라 앞으로 쌀을 수입할 경우 513%의 관세를 내야 한다.

지난 20년 동안 관세화 유예 대가로 의무적으로 저율관세(5%)를 적용해 수입했던 물량 40만8700t은 전과 같은 5% 관세율로 수입이 허용된다. 이보다 많은 물량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높은 관세를 물어야 한다.

정부는 관세화 이후 저가신고를 통한 쌀 편법수입과 국내시장 교란을 방지하고 통관단계부터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쌀을 관세청 사전세액심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 국산·수입쌀 혼합 판매 금지

내년부터 국산쌀과 수입쌀의 혼합 유통ㆍ판매와 생산연도가 다른 쌀의 혼합 유통ㆍ판매가 금지된다. 이번 혼합금지 조치는 쌀 산지 및 생산년도 거짓표시 등에 따른 부정유통 방지 및 유통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마련됐다.

혼합 금지 규정을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사용·처분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 벌금, 영업소 정지 또는 폐쇄 명령이 적용된다. 또한 양곡의 거짓·과대 표시 및 광고에 대한 처벌 수준도 현재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시가 환산 가액의 5배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 돼지, 돼지고기 이력제 전면 실시

국내산 돼지고기의 위생안전을 위해 돼지돼지고기이력제를 전면 실시한다. 이에 따라 돼지 사육시설마다 농장식별번호를 부여하고 관리하게 된다. 또한 돼지고기의 원산지, 사육자, 도축장, 포장처리업소 등의 정보를 관리하는 등 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하게 된다.

● 축산물 직거래 판매장 설치 지원

국내산 축산물의 유통단계를 축소해 소비자에게 우수한 품질의 축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하기 위해 2015년부터 축산물 직거래 판매장 설치를 신규 지원한다.

‘한우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은 직거래 판매장 설치를 지원해 축산물 직거래를 확대함으로써 소비자에게 고품질의 국내산 축산물 공급을 확대하고 시장 개방에 대응해 국내산 축산물의 소비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8년간 직거래 판매장 160개소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인우 기자 liw@foodban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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