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계 노리는 악성 블로거 두고 볼 것인가
외식업계 노리는 악성 블로거 두고 볼 것인가
  • 관리자
  • 승인 2015.01.13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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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기업의 마케팅 기법이 카카오톡, 트위터, 페이스북, 라인, 미투데이와 같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s·SNS)로 옮겨 간지는 이미 오래된 일이다.

특히 외식업체 검색에 뜨는 블로거들의 ‘맛집 후기’가 마케팅의 대세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파워 블로거들의 영향력은 그 어떤 마케팅 방법과도 비교할 수 없는 파괴력을 가지게 됐다.

그런데 최근 파워 블로거들이 노골적으로 협찬을 요구하거나 일부 기업들이 블로거들을 이용해 과장된 홍보를 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나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따라서 ‘맛집 블로그’에 대한 불신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악성 블로거 행태가 끼치는 사회적 피해

전문적으로 맛집 후기를 실어주는 업체들이 우후죽순 생기는가 하면 파워 블로거 개인이 직업적으로 맛집 후기를 실어주는 일까지 크게 증가하고 있다. 또 일부 파워 블로거들을 이용해 자신의 업체를 과대 포장하는 등 홍보 수단으로 이용하는 기업이나 점포들도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시정명령과 함께 9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국내 유명 카페브랜드가 대표적인 사례라 하겠다. 금품을 수수하는 파워 블로거들의 상당수는 대상 점포를 방문하지도 않고 업체에서 실어달라는 사진이나 내용을 그대로, 혹은 더 현실감 있게 실어줘 외식소비자들을 우롱하고 있다.

블로거들이 맛집 후기를 실어주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 한 매체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파워 블로거의 경우는 건당 100만 원 선으로 한 달에 1천만 원 이상 수익을 올리는 블로거도 있다고 한다.

또 블로거와 외식업체를 연결해 주는 대행업체도 많이 생겨나 개업을 앞둔 업소나 영업이 부진한 업소를 대상으로 블로그에 올려 주는 대가로 150만~300만 원 정도를 받고 있다.

블로거들의 후유증은 이뿐이 아니다. 자칭 파워 블로거라며 외식업체를 방문해 공짜로 식사를 요구하는가 하면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까지 생겨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블로거들은 무료식사를 거절하거나 금품을 거절하면 대상 업체에 대한 고의적인 악성 포스팅으로 업체를 곤혹스럽게 하기도 한다.

이런 악성 블로거들을 가리켜 ‘블로거지’라는 표현이 생겨나기도 했다. 이처럼 영업적인 블로거, 혹은 업체들이 생겨나다 보니 정작 외식업체를 방문하고 성실하게 맛집에 대한 평가를 올리는 블로거들마저 불신 받는 결과를 만들고 있다.

공정위 표준문구 적용·처벌기준 강화해야

이런 피해를 없애기 위해 공정위는 지난해 6월 ‘추천 보증 등에 관한 표시, 광고심사 지침’ 개정안을 발표하고 이를 위반한 광고주가 처벌을 받도록 한 바 있다.

기업(업체)의 의뢰로 대가를 받아 블로그 등에 특정 상품추천이나 후기 글을 올리는 경우 소비자들이 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명확한 표준문구로 표시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공정위가 제시하는 표준문구는 ‘이 상품을 추천(보증·소개·홍보)하면서 해당사로부터 경제적 대가(현금·상품권·수수료·포인트·무료상품 등)를 받았습니다’ 혹은 ‘이 글은 유료광고, 대가성 광고입니다’ 등이다.

블로그의 홍보 파괴력이 갈수록 커지면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토양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공정위의 표준문구 삽입으로 소비자가 대가성 여부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식품업체의 상품에 대한 사용 후기 등에서는 이같은 지침을 적용할 수 있지만 수많은 외식업소 이용 후기는 적용 기준이 모호하다. 따라서 아직 외식업소의 맛과 서비스를 평가하는 블로그에서 표준문구를 붙이는 사례는 찾기 어렵다.

특히 기업, 혹은 업체로부터 금품 등 대가를 받고 사실과 다른 후기를 올린 블로거들에 대한 처벌이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이들에 대한 처벌 역시 강력해야 한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이런 악성 블로거들에게 우롱당하지 않고 건전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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