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aT를 통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매년 농안기금 등을 재원으로 농수산물의 저장과 유통, 가공, 수출사업자에게 시설 및 운영자금을 융자지원하고 있다. 2015년 전체 융자지원 규모는 8849억 원으로 이 중 7383억 원을 4월 초까지 신청·접수받아 우선 지원한다.
지원용도는 계약재배 수매와 원료구입 등 운영자금과 식품·수출기업의 공장 신축, 개보수 등 시설자금으로 지원금리는 4% 이내이며 대출기간은 운영자금이 1년 이내(계약재배는 5년)다.
이원배 기자 lwb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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