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미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 미국산 가금류 수입을 금지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수입 금지 대상은 살아 있는 닭·오리 등의 조류와 병아리·계란, 잠복기 21일 이내 도축·가공된 열처리(70℃·30분 이상)하지 않은 제품 등이다.
앞서 미국 농무성 동식물검역소는 미국 오리건주 닭 사육농장에서 AI를 확인하고 국제동물보건기구(OIE)에 통보한 바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수입금지 조치가 고병원성 AI의 국내 유입의 사전 방지라며 가금육의 안전성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사태가 국내 시장의 공급 부족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라 예상했으나 일부 업체들은 수급 차질로 인한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토로했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은 우리나라 닭고기 최대 수입국이기에 수입 금지가 장기화된다면 제품 가격 인상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며 “국내산 닭은 수입산보다 단가가 높고 중량 차이가 많이 난다”고 했다.
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11월까지 미국에서 수입된 닭고기는 총 5만8247t, 8619만달러(980억 원)에 이른다. 이는 해외에서 수입된 닭고기 중 53%를 차지한다. 닭가슴살 캔을 제조하는 A업체 관계자는 “현재까지 브라질 산이 대안이나 이마저도 여의치 않으면 국내산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며 “사실 국내산이 수입산보다 품질이 월등하게 뛰어나지 않음에도 비합리적 구조로 인한 가격 모순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김상우 기자 k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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