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소규모 막걸리’ 제도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한식당 등에서 자체적으로 막걸리 생산이 가능하도록 하는 ‘소규모 막걸리’ 제도 도입을 관계 부처와 협의 중에 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소규모 맥주 활성화를 위한 주세법 시행령이 최근 개정됐다”며 “농식품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막걸리 등 전통주도 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소규모 막걸리 관련 제도 마련이 되면 한식당 등에서도 자체적으로 막걸리 등 전통주를 생산해 판매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럴 경우 한식당 홍보 효과는 물론 막걸리 자체 브랜드 론칭도 가능해져 시너지가 기대된다.
농식품부의 소규모 막걸리 제도 추진은 최근 소규모 맥주(하우스 맥주) 활성화 제도 마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소규모 맥주 활성화를 위해 주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개정 시행령을 보면 소규모 맥주도 탁·약주나 전통주처럼 시설규모를 완화해 직매장 설치가 가능해졌다.
또 연접한 양조장과 영업장을 배관시설로 연결하도록 한 내용도 삭제해 시설 기준을 낮췄다. 축제·경연대회를 위한 경우 주류제조면허 시설기준 요건을 완화해 임시적으로 제조면허를 받아 제조·판매할 수 있다.
정부가 주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규모 맥주 활성화에 나선 배경에는 업계와 정치권의 적극적인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를 감안하면 소규모 막걸리를 포함한 막걸리의 활성화를 위해서 업계와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원배 기자 lwb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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