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은 총 61곳의 학교에 168명의 감사반을 투입해 학교급식을 감사했으며 67건을 지적했고 현지 조치 32건을 제외한 35건에 대해 확인서를 받았다.
또한 지적사항 책임을 물어 교장(장학관) 34명, 교감(장학사) 9명, 교사 14명 등 교원 57명과 일반직 67명 등 총 124명에 대해 경고와 주의 조치했다.
창원과 양산지역 2곳의 고교에선 급식비 면제 대상이 아닌 영양교사의 급식비를 면제했거나 영양사 연차수당을 과다 지급한 것을 적발하고 140여만 원을 환수했다.
밀양의 초등학교에서는 냉장식품 등의 납품온도를 검수일지에 기록하지 않거나 우유납품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보증금을 받지 않았다. 같은 밀양지역 중학교에서는 급식물품 구매 가격이 1천만 원을 초과했으나 경쟁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창원의 중학교는 급식비 세입과 세출 예산이 맞지 않았으며, 학교 급식 관련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았다. 김해의 중학교는 학교급식소위원회 위원 위촉이 부적절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교육청은 이번 감사에서 급식일지 작성이나 식재료 검수를 소홀히 한 사례가 많았고 학교 급식 지원금 정산 업무 소홀, 급식비 면제 대상이 아닌 교직원의 급식비 면제, 학교 홈페이지 급식 관련사항 미공개, 급식 계약업무 부실 등이 다수였다고 밝혔다.
김상우 기자 k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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