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소 카드수수료 1.2%까지 낮춘다
외식업소 카드수수료 1.2%까지 낮춘다
  • 이인우
  • 승인 2015.03.09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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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언 의원, ‘중소상공인을 위한 신용카드 부당수수료 시정법 개정안’ 발의 준비
신용카드채권 카드사 독점 해지 추진

외식업소의 신용카드수수료율을 최대 1.2%까지 낮출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된다. 정두언 국회의원(새누리당)은 최근 ‘중소상공인을 위한 신용카드 부당수수료 시정법 개정안’(이하 부당수수료 시정법)을 마련, 공동발의를 준비 중이다.

●신용카드채권 카드사 독점 해지

부당수수료 시정법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0조의 개정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상 신용카드사만 양수(권리 및 재산의 지위를 넘겨받음)할 수 있는 신용카드매출채권을 모든 금융기관이 양수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여신전문금융법 제20조 1항은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에 따른 거래로 생긴 채권을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되고,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는 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못박고 있다.

이를 ‘신용카드에 따른 거래로 생긴 채권을 신용카드업자와 금융기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에게 양도하고 신용카드업자와 금융기관은 이를 양수한다’로 고치겠다는 것이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은 상호저축은행은 물론, 투자중개업자, 투자자문업자, 보험사, 종합금융회사 등을 포함한다.

정 의원 측은 신용카드 채권을 이들 금융기관이 양수하게 되면 신용카드업계와의 경쟁을 통해 수수료를 인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구체적인 방안은 외식업소 등 가맹점이 음식값을 결제한 신용카드사 외의 금융기관에 매출채권을 양도하고 해당 금융기관은 대금을 즉시 외식업소에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후 신용카드 회원으로부터 대금을 받은 신용카드사가 채권을 양수한 금융기관에 해당 금액을 상환하는 구조다.

●외식업소가 카드매출 양수기관 선정

이렇게 되면 가맹점이 채권 양수 금융기관을 선택할 수 있게 되고 금융기관과 신용카드사와의 가맹점 유치 경쟁으로 수수료율을 최대 1.2%까지 인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연매출 2억 원 이상인 전국 66만곳의 중소가맹점에게 연 2조 원 이상의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한다.

현재 연간 매출액 2억 원 미만인 영세 신용카드 가맹점은 1.5%의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이는 정부가 지난 2012년 11월 신용카드 수수료율 체계를 개편한 결과다.

하지만 연 매출 2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인 중소가맹점의 경우 2.0%의 수수료율을 부과, 업계의 수익구조를 낮추는 요인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2013년 발의 관련법안 2건 계류 중

그동안 (사)한국외식업중앙회 등은 신용카드수수료율을 낮추기 위해 국회 김진표·길정우 의원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등을 이끌어왔다. 김 의원과 길 의원은 각각 지난 2012년 11월, 12월 가맹점 신용카드수수료율이 2%를 넘지 않도록 하는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이들 법안은 지난해 6월 법안심사소위원회에 4번째 상정됐으나 처리되지 않고 있다. 이번 정 의원의 부당수수료 시정법 처리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4일 “시장경제를 보장하는 우리나라에서 신용카드 채권을 신용카드업자만 처리할 수 있도록 한 점은 부당하다”며 “이를 각 가맹점이 다른 금융기관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쟁에 따른 수수료율 인하를 유도하고자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률안은 현재 공동발의 의원들로부터 서명을 받는 단계로 아직 발의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

●신용카드사 반발 억제가 관건

부당수수료 시정법이 발의되더라도 국회 법사위에서 언제 처리할지는 미지수다. 카드업계의 반발도 극심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신용카드사들은 수익의 45%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가맹점의 카드수수료 인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카드업계는 그동안 구축한 결제 시스템 등을 이유로 해당 법률안을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정 의원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 “신용카드결제 시스템은 부가가치통신망(VAN) 사업자들이 구축한 것이기 때문에 카드업체에서 이를 이유로 법률안 통과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훈 한국외식업중앙회 정책개발부장은 “그동안 중앙회도 카드수수료 인하를 위해 국회와 함께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이번 정두언 의원의 개정법률안을 환영하고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인우 기자 liw@foodban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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