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등 입법 전부터 몸 사리기
반부패법인 김영란법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면서 중대형 외식업계로 불똥이 튈 전망이다.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이 직무와 상관없이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을 초과한 금품을 수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배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다만 100만 원 이하의 금품을 수수하면 직무관련성이 있을 때에만 금품가액의 2~5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법 적용대상은 국회, 정부출자 공공기관, 국·공립학교 등의 공직자를 비롯해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사 종사자 등이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2012년 8월 법안을 입법 예고한 뒤 2년 7개월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1년 6개월의 유보 기간을 뒀다.
법이 시행까지 시간이 남아있으나 외식업계는 공직자 등이 몸을 사리면서 중대형 업소의 매출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청탁 등 부정과 관계없이 공직자들의 업소 이용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편 국회는 본회의 표결 후 하루만인 지난 4일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 ‘졸속입법’이란 비난을 자초했다.
여야는 △전문직은 제외한 민간 부문 내에서의 형평성 위배 △모호한 부정청탁 기준 △수사권 남용 가능성 △배우자 신고 의무의 위헌 가능성 △직무와 무관하게 금액 기준으로 청탁과 뇌물 수수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조항 등을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여당은 시민단체를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인우 기자 li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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