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분야 FTA 활용률 23.1%… 정부 합동 설명회 개최
농식품 분야 FTA 활용률 23.1%… 정부 합동 설명회 개최
  • 이인우
  • 승인 2015.03.09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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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까지 전국 8개 지역 순회, 농식품부·산업부·관세청 종합 정보제공
한·중 자유무역협상 타결 등 FTA 체결에 가속도가 붙고 있으나 농수산식품 분야의 수출 활용률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내 전체 산업의 FTA 활용률은 66.9%에 달하지만 농수산식품분야는 23.1%에 불과한 실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 관세청(청장 김낙회) 등 3개 정부부처는 이같은 농식품 분야의 FTA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농식품부 등 3개 부처는 지난 3일부터 내달 1일까지 ‘FTA를 활용한 농식품 수출 확대 지원 설명회’를 전국 8개 지역에서 열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핵심국정과제 중 하나로 ‘FTA 체결국에 대한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공동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정부는 농수산식품 분야의 낮은 FTA 활용률의 원인으로 관련 업계의 영세성과 복잡한 원산지 규정에 대한 이해 부족, 전문인력 수급의 어려움 등을 꼽았다.

이에 정부는 FTA를 기반으로 한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한 지원정책뿐만 아니라 농식품 수출업계의 FTA 활용의지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산업부가 농식품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차이나 데스크, FTA종합지원센터, FTA컨설팅·교육, 원산지관리·사후검증 등 FTA 활용 촉진 지원 정책’ 등을 교육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수출선도조직 육성, 물류·통관지원, 현지화·상품화, 마케팅지원 및 정보제공 등 농식품 수출지원사업을 맡는다. 끝으로 관세청은 현장컨설팅·홍보, 관할세관 지원업무 등 ‘찾아가는 YES FTA센터 지원정책’ 등에 대한 정보제공을 담당한다.

이와 함께 지난해 11월 농식품부와 산업부가 개발한 ‘농수산식품 특화 FTA 원산지관리시스템’ 활용 교육도 진행한다.

수출업체가 FTA 특혜관세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수출품이 양허품목이라도 ‘원산지 입증’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국내 영세 농식품 수출업체들이 원산지 입증 제도를 잘 알지 못해 관세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농수산식품 특화 FTA 원산지관리시스템’은 FTA 체결국별 원산지 인증 절차 정보, 원산지 인증 관련 서류 작성, 원산지 판정·자율발급 편이 등을 제공한다.

관세청은 농수산식품 특성에 맞는 원산지증명서 작성방법과 수출 요령 등을 교육한다. 특히 버스에 상담공간을 설치한 ‘찾아가는 YES FTA 센터’를 통해 주요 농공단지를 직접 방문, 중소수출업체에 대한 현장방문 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환변동 등으로 인한 수출업체의 위험 관리를 위해 무역보험공사가 ‘농식품 무역보험 지원사업’ 설명에 나서고 농식품상생협력추진본부는 ‘기업과 농업간 상생협력을 통한 수출사례’를 소개한다.

한편 FTA 활용법 교육을 통해 지난해 고추장, 조제분유, 딸기, 배 등 농식품 수출이 각각 전년 대비 18%, 30%, 12%, 15% 증가했다고 정부는 밝혔다.

팽이버섯을 수출하는 한국버섯수출사업단(K-MUSH)의 경우 FTA를 적극 활용, 동남아·유럽 등지의 수출을 개척해 지난해 1340만 달러의 수출실적을 올렸다. 이는 전체 팽이버섯 수출액 1810만 달러의 74% 수준이다.

최희종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농식품 산업은 한·중 FTA를 기회로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한다”며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우리 농식품 수출기업도 FTA를 충분히 활용해 해외시장을 적극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범부처 차원에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인우 기자 liw@foodban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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