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과정은 지난해의 교육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실질적인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계산할 수 있는 실습시간을 연장하는 등 일부 개편했다. 주요교육대상은 식품제조·가공·유통업체 및 농어업 법인 임직원, 생산관리·재무관리 업무 담당자 등이다.
교육비는 국고에서 지원하고 자부담금은 2만 원이다. 자세한 사항은 aT농식품유통교육원 홈페이지(edu.at.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문의는 교육운영부(031-400-3527)로 하면 된다.
이인우 기자 li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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