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부 주류 특별세 신설 카드 ‘만지작
국회·정부 주류 특별세 신설 카드 ‘만지작
  • 이인우
  • 승인 2015.03.09 10: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류업계 “알코올 폐해 예방 재원은 주세로 충당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 3일 ‘국가 알코올 폐해 예방 및 감소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 공청회를 열고 주류 가격에 특별세 형식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2012년 김춘진 의원 등이 발의했다. 당초 이 법안에는 주류 부담금이 포함되지 않았으나 지난해 11월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검토 사항으로 올려 공론화했다.

주류 부담금은 담배값에 포함되는 건강증진부담금과 같은 특별세 및 목적세 형식으로 부과될 수 있다. 지난 1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담배값 인상 다음 차례는 술이라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는다”고 말해 여운을 남겼다.

문 장관은 앞서 지난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음주량이 가장 많기 때문에 술에도 건강증진기금 부담금을 부과하는 문제를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뒷받침하듯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또다시 관련 공청회를 열어 주류 부담금 부과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지난해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나온 주류 부담금 부과 관련 내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알코올 폐해를 예방, 감소하기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대목이다.

여기다 “구체적 부과방식, 외국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해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보건복지부의 의견을 달았다.

현행 주류 조세는 주세법에 따라 알코올 도수별로 5~72%의 주세와 주세의 10~30%를 교육세로 물고 이를 포함한 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다. 최근 논의 중인 주류 부담금은 주류 조세에 특별세를 신설해 추가하는 것이다.

주류업계는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국민건강을 내세워 서민 부담을 증가시키는 술값 인상으로 세수 충당에 나선다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한국주류산업협회는 이같은 국회와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주류에 대한 추가적 부담금 부과는 서민물가 상승을 초래하는 행정편의주의적인 조치”라며 “알코올 폐해 예방을 위한 재원은 주세에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인우 기자 liw@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74
  • 대표전화 : 02-443-436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우대성
  • 법인명 : 한국외식정보(주)
  • 제호 : 식품외식경제
  • 등록번호 : 서울 다 06637
  • 등록일 : 1996-05-07
  • 발행일 : 1996-05-07
  • 발행인 : 박형희
  • 편집인 : 박형희
  • 식품외식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정태권 02-443-4363 foodnews@foodbank.co.kr
  • Copyright © 2024 식품외식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od_dine@foodbank.co.kr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