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수수료율 1%대 인하 초읽기
신용카드 수수료율 1%대 인하 초읽기
  • 이인우 기자
  • 승인 2015.03.19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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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저금리 기조 맞춰 적격비용 재산정…정두언 법 개정안 발의
▲ 정두언 의원이 지난 18일 발의한 여신거래업 금융업법 개정안의 골자인 카드채권 매입제한 해제 후 변화에 대한 개념도.

외식업계의 매출구조 개선의 발목을 잡아왔던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올 하반기 1%대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7일 카드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기준금리와 시중금리가 속속 인하되고 있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도 평균 1%대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회 정두언 의원(새누리당)도 지난 18일 신용카드 채권(전표)을 신용카드업자 외에 여신업을 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행, 증권업, 보험업 등)에서도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여신 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본지 871호·3월 2일자 1면>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중소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를 최대 1.2%까지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 의원의 여신 전문 금융업법 개정안 발의 하루 전에 나온 카드사의 수수료 인하 전망은 최근 크게 낮아진 기준금리를 근거로 한다.

카드업계, 하반기까지 1%대 수수료 검토

카드사들은 그동안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을 매길 때 기준으로 삼는 ‘적격 비용’을 재산정한다는 방침이다. 적격 비용은 카드회사가 신용카드 거래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으로 서비스 상품의 원가와 같은 개념이다.

카드사들의 적격 비용은 지난 2012년 말 조정된 바 있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기준금리가 꾸준히 하락한 점에 비춰볼 때 적격 비용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12년말 기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연 2.75%로 현재 기준금리인 1.75%에 비해 1%포인트 높았다.

카드사들은 적격비용을 정할 때 고객이 카드 결제 후 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약 1개월간 회사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게 된다. 조달 자금으로 가맹점에 카드 대금을 먼저 지불하기 때문에 음식값을 카드로 지불한 소비자가 카드사에 결제하기까지 1개월 정도의 금융 비용을 가맹점 수수료에 반영한다.

하지만 최근 금리가 인하됐기 때문에 카드사의 금융 비용도 줄게 되고 수수료 또한 낮출 여력이 생겼다.

VAN사 정부감독 시행도 추진

올해 7월을 VAN(부가가치통신망)사 등록제를 도입하고 금융당국이 관리·감독하도록 하는 여신전문금융법 개정안이 발효되는 것도 가맹점 수수료 인하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VAN사에 대한 감독권이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넘어온 직후 VAN 업계에 대한 구조조정에 나설 방침이다. VAN사는 그동안 당국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고 카드결제 승인 중개 및 카드전표 매입 대행 수수료를 받아왔다.

금융당국은 2012년말 이후 4차례에 걸친 기준금리 인하분 1%포인트와 VAN사 구조조정에 따른 수수료율 인하분을 합치면 일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 평균 2.1%에서 최소한 1%대로 접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연간 매출액 2억 원 미만인 영세 신용카드 가맹점은 1.5%의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연 매출 2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인 중소가맹점의 경우 2.0%의 수수료율을 적용, 업계의 수익구조를 낮추는 요인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정두언 개정 법률안 처리 탄력 전망

정두언 의원이 발의한 개정 법률안은 한 걸음 더 나가 카드수수료를 1%대로 낮추는데 그치지 않고 최대 1.2%까지 내리겠다는 복안이다.

정 의원의 개정 법률안은 신용카드 가맹점의 거래에서 발생한 카드채권을 카드사만 매입할 수 있다는 조항을 없애고 가맹점이 매입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될 경우 카드사와 타 금융기관의 경쟁을 통해 카드 수수료를 낮추게 된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법 개정이 이뤄져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율을 1%포인트 인하할 경우 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에게 연 2조원 이상의 혜택(2013년 매출기준)이 돌아갈 것으로 추산했다. 현재 중소신용카드 가맹점의 전 업종 평균 카드 수수료율은 2.3%다.

정 의원은 “그동안 정부가 서민생활과 밀접한 업종을 대상으로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추진했지만 신용카드사 수익의 45%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가맹점은 부당한 수준의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법 개정으로 중소가맹점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카드사들이 금리인하에 따른 적격 비용 재산정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정 의원의 법 개정 추진이 맞물리면서 수수료율 인하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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