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기준 중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제출 자료의 범위 및 작성요령’ 개정(안)을 지난달 31일자로 입안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차아염소산, 이산화염소 등과 같이 발생장치를 통해 제조되는 살균소독제 제품 추가, 멸균제에 대한 관리근거 마련, 유통기한 자율관리, 유효성분이 2종 이상이거나 순물질 자체로 시험이 불가능한 경우 함량시험 시 분해물질로 대체, 살균소독제 성분 중 중복고시 성분 삭제 등의 내용이 들어 있다.
이승현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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