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트럭 양성화 정책이 보여준 탁상행정의 말로
푸드트럭 양성화 정책이 보여준 탁상행정의 말로
  • 식품외식경제
  • 승인 2015.04.13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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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규제개혁의 아이콘으로 내세운 푸드트럭 양성화 정책이 1년이 지난 지금에도 헛바퀴만 굴리고 있다.

지난해 3월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개혁 끝장 토론’에서 손톱 밑 가시를 뽑겠다며 내세운 푸드트럭 영업 양성화 방안은 당시만 해도 수개월 내에 전국적으로 많은 푸드 트럭이 영업허가를 받고 활성화될 것 같은 분위기였다.

끝장토론 닷새만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토교통부는 각각 ‘유원시설업 푸드트럭 영업허용방안’과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등의 조치를 내놓는 등 본격적인 양성화 정책을 시행했다.

국토부는 또 LPG 조리시설을 허용하도록 자동차 관리법을 보완하는가 하면 ‘이동하는 식품조리·판매업소 영업절차·위생·안전 관리 매뉴얼’을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다. 정부는 푸드트럭 영업 활성화로 인해 “6천여 명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400억 원의 부가가치가 발생할 수 있다”는 황금빛 청사진을 발표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영업하는 푸드트럭은 전국적으로 고작 4개에 불과할 정도의 참담한 결과만 남았다.

2015 푸드트럭쇼 개최까지 무산 위기

올 1월 초에도 국토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푸드트럭 영업 관련 전국 도시공원 목록’을 게재하고 푸드트럭 영업 희망자는 해당 공원 관리자에게 자세한 사항을 문의하라고 설명했다.

국토부의 공개내역을 보면 서울의 경우 강남구 56곳, 서초구 32곳을 비롯해 모두 485곳의 공원, 경기도는 936곳, 부산 130곳, 대구 117곳 등 전국의 공원 총 3222곳을 등재했다.

그러나 국토부가 등재한 도시공원 목록 중 푸드트럭 영업을 할 수 있는 곳은 극히 일부이다. 심지어는 경복궁, 창덕궁 등 문화재 관리법에 따라 취사행위를 할 수 없는 곳이 포함돼 있는가 하면 인적이 거의 없어 푸드트럭영업을 해도 매출을 올릴 수 없는 곳이 대부분이다.

심지어는 차량 진입이 불가능한 곳까지 포함돼 있다. 그나마 영업할 수 있는 한강 둔치는 기존 매점의 반발 등으로 푸드트럭 영업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고 전국 25개 자치구도 아직 관할 도시공원의 영업허용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

최근 교육부는 유원시설이나 도시공원, 체육시설, 관광지, 하천부지를 벗어나 전국 대학의 푸드트럭 영업 허용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공문을 대학교육협의회에 보냈다. 교육부의 조치는 푸드트럭 양성화 실적이 지지부진하자 나온 궁여지책이라는 의견이다.

하지만 이 또한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는 5월 12일부터 일산 킨텍스에서 코트라가 주최하는 서울 식품산업 대전에서 ‘2015 KOREA FOOD TRUCK SHOW’(2015 코리아 푸드 트럭 쇼)를 기획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참가업체가 거의 없는 상태로 개최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의욕만 앞세운 비현실적 정책

정부가 지금까지 제시한 푸드트럭 정책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내용 투성이다.   푸드트럭의 양성화 정책이 이처럼 자리를 잡지 못하는 이유는 처음부터 현실을 외면한 채 의욕만 앞섰기 때문이다.

미국이나 유럽의 운치(?)있는 푸드트럭의 모습만 본 채 우리도 하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착각에서 비롯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우선 지금의 국내 시장 상황으로써는 푸드트럭이 들어설 만한 곳이 없다. 영업을 할 만한 곳은 기존 외식사업자들의 반발이 거셀 수밖에 없다.

기존 사업자들은 높은 임대료에 각종 세금을 내는 등 지출이 큰데 비해 푸드트럭은 임대료도 세금도 없으니 반발은 당연한 일이다. 따라서 영업을 할 수 있는 한적한 곳에서 영업을 하자니 결국 매출 부진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이뿐만 아니다. 위생문제는 물론이고 조리과정에서 나오는 폐수 등 해결돼야 할 과제가 수없이 많다. 정부가 규제 개혁의 아이콘으로 삼은 푸드트럭 활성화 정책이 전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을 면치 못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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