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절세상식
종합소득세 절세상식
  • 식품외식경제
  • 승인 2015.04.20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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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병석 홍익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세무사

매년 5월에는 개인소득이 있는 모든 국민이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해야 한다. 외식사업자도 포함된다. 소득의 종류도 많지만 소득계산 방법에 따라 절세가 되고 세금폭탄으로 내게 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각종 영수증을 잘 챙기지 못하거나 공제받는 방법들을 알지 못해 세금을 더 내는 경우도 있다. 

먼저 외식사업자의 종합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 소득금액 계산하는 과정에서 절세비법이 숨어 있다.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해 계산하는데 필요경비는 장부에 의해 확인된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 원칙이다.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에는 사업자가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해 계산하는 방법(장부과세)과 세무서에서 정한 방법에 의해 소득금액을 추계계산하는 방법(추계과세)이 있다.

장부과세에 따라 기장을 하면 총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지급의무가 확정된 필요경비를 공제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므로 외식사업자의 실제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게 된다. 기장을 하지 않거나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으면 지금까지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한다. 기장을 안하면 결손이 났더라도 이를 인정받지 못하며 그 외에도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이상인 외식사업자가 기장을 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20%에 상당하는 무기장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또한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1억5천만 원 이상의 복식부기의무자가 기장을 하지 않고 추계로 신고하면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산출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중 큰 금액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그러나 추계과세는 장부가 없어서 필요경비를 계산할 수 없는데 이때는 정부가 정한 기준경비율에 따라서 소득금액을 한다. 기준경비율이란 매입경비·인건비·임차료 등 기본적인 경비는 증빙서류가 있어야만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고 나머지 경비는 세무서에서 정한 기준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를 인정받는 제도이다.

소득금액을 추계 신고 또는 결정하면 공제 가능한 이월결손금이 있더라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산정하는 종합소득금액에 대해 세무사무실에 어떤 자료를 어떻게 제공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확 달라질 수 있기에 그 절세비법을 제시한다.

첫째 영수증은 돈이라 생각해 최대한 많이 모으자.
비용처리에 대한 내용 중 업무에 관련된 지출에서 건당 3만 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에 대한 건 적격증빙을 받아야 하는 사실은 잘 알고 있다. 적격증빙이란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입전표, 계산서 등을 말한다. 그러나 외식사업을 하다보면 적격증빙을 못 받고 간이영수증 처리를 하는 경우가 불가피하다. 그런데 외식업과 관련된 지출비용은 무조건 경비로 인정된다. 따라서 약간의 가산세(2%)만 부담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둘째 감가상각비를 활용해 재무상태표의 자산등록을 확인하자.
사업관련 자산을 취득하고도 세무사사무실에 알리지 않아서 감가상각비로 처리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자산이 재무상태표나 자산명세서에 똑바로 기재돼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외식사업에 필요한 목적으로 4천만 원을 주고 업무용 자동차를 구입했다. 그리고 자동차 취득 내역을 세무사사무실에 전달해 자산으로 등재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때 감가상각비로 1824만 원을 필요경비로 처리해 762만4320원(18,240,000×41.8%) 절세효과를 본다.

셋째 신고하지 않은 인건비도 경비처리 가능하다.
많은 외식사업자들은 일하는 직원에게 인건비를 주면서도 갑근세 무신고, 4대 보험 미적용, 일용직 무신고, 불법체류자 등의 이유로 종합소득세 신고 때 인건비 처리를 안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인건비도 사업과 관련됐으면 필요경비로 인정받는다. 또한 서류상 적격증빙 없이 경비처리가 돼 세무서에서 해명자료 요구를 받는 경우 가산세와 4대 보험에서 추징을 당할 수 있다.

세금을 줄이기 위해 매출을 축소 신고하면 추후 세무조사를 당해 불성실신고 가산세의 중과될 수도 있다. 피할 수 없는 세금이라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세금을 줄이는 방법을 모색해야 하며 그 작은 실천으로 장부기장과 증빙 챙기는 것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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