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통행 나트륨 줄이기 사업 문제 많다’
‘일방통행 나트륨 줄이기 사업 문제 많다’
  • 이인우 기자
  • 승인 2015.04.24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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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외식업계 반발 잇따라… 농식품부도 식약처 지침 비판

정부의 ‘나트륨 섭취량 줄이기 사업’이 지나치게 일방적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한국영양학회의 ‘한국인 영양섭취기준 개정판’(2010년)에 따라 성인 기준 1일 나트륨 섭취량을 2천㎎ 이내로 권고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리 국민의 나트륨 과잉 섭취량(1일 평균 4027mg, 2013년 기준)을 오는 2017년까지 20%(3900mg) 줄이는 것을 목표로 나트륨 저감화 사업을 전개 중이다. 식약처는 이같은 나트륨 섭취량 줄이기 정책 시행을 위해 지난 2012년 ‘나트륨 줄이기 운동본부’를 조직하고 △급식분과 △외식분과 △가공식품분과 △소비자분과 △학술홍보분과 등 분과별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나트륨 줄이기 지정 외식업소’ 1곳뿐

급식분과의 경우 아워홈, CJ프레시웨이, 동원홈푸드 등 주요 12개 급식업체가 저나트륨 급식주간 등을 운영하고 있다. 가공식품분과도 농심, 오뚜기, 삼양 등 라면 제조업체와 신송식품 등 장류업체, 대상, 동원 등 조미식품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자율적인 나트륨 저감화사업을 펼치고 있다.

반면 외식분과는 지난 2011년 전국 3개 권역 9개 지역에서 103개 외식업소가 ‘나트륨 줄이기 참여 건강음식점’으로 지정됐으나 2012년 4개 권역 11개 지역에 지정 외식업소는 99개로 오히려 줄었다.

특히 올해부터 1개 메뉴당 나트륨 함량을 1300㎎ 이하로 제한하는 지침을 적용하면서 해당 음식점은 전국적으로 1개만 남아있는 상태다. 나트륨 줄이기 운동본부는 나트륨 함량 1300㎎ 이하인 메뉴가 전체 식단의 20% 이상일 경우 ‘나트륨 줄이기 참여 건강음식점’으로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외식업소들은 이럴 경우 음식의 맛을 살리기 어려워 소비자들이 외면하기 때문에 나트륨 줄이기에 동참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가공식품업계도 나트륨 줄이기에 동참하고 있으나 크게 확산되지 않고 있다.

식약처는 지난 14일 ‘나트륨 줄이기 범국민 참여행사’에서 매일유업 상하치즈를 나트륨 저감화 사업 참여업체로 표창했다. 업계는 현재 6개 라면제조업체와 7개 장류업체, 5개 조미식품업체 등이 각각 나트륨 줄이기 사업 참여를 선언하고 적게는 1%에서 많게는 43%까지 나트륨 함량을 낮추기로 했다.

●가공식품업계, ‘간이 안 맞아’ 고심

하지만 이들 가공식품업계는 나트륨 줄이기에 따라 해당 품목의 맛 유지가 어렵고 저장성도 떨어진다는 이유로 곤혹스러운 입장이다.

한 가공식품업체 관계자는 “나트륨 줄이기에 동참한다고 해도 일부 품목에만 그칠 수밖에 없다”며 “특히 음식의 풍미뿐만 아니라 간을 조절하는 양념과 소스류, 육가공식품 등이은 미세한 나트륨 함량에 따라 상품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부 부처간 입장도 엇갈리고 있다. 지난 16일 ‘제6회 국제외식산업식자재박람회’ 부대행사로 열린 ‘한국장류산업 발전을 위한 수출 확대 및 진로 제안’이란 주제의 미니포럼에서 이승규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관 사무관은 저나트륨 캠페인에 따른다면 우리나라 전통장류 또한 퇴출해야 할 식품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사무관은 “저나트륨 캠페인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나트륨을 얼마만큼 섭취하면 안 좋다는 식의 단편적인 기준은 동감하지 않는다”며 “음식에 따라 나트륨의 적정 섭취량도 달라질 수 있고 음식의 기능성도 고려해야 하는 복합적인 문제를 일률적인 저나트륨 캠페인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최근 영국 의학저널(British  Medical Journal)은 미국인의 0.3%, 프랑스인의 0.5%, 멕시코인 1.15%, 영국인 0.1%만이 세계보건기구(WHO)의 1일 나트륨 섭취 권고(2천㎎ 미만)를 따르고 있다며 현재의 지침은 실현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이 행복한 식생활에 초점 맞춰야’

이러한 지적은 우리나라 식품업계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소스 등 가공식품제조업체 시아스의 최낙언 이사는 지난 22일 “건강한 사람의 경우 나트륨은 음식물을 소화시키는 작용을 한 뒤 대부분 배출되기 때문에 섭취량은 큰 의미가 없다”며 “만성질환자 등 나트륨 흡수에 문제가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섭취량을 정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최 이사는 또 “이러한 나트륨 섭취량 권고 기준도 최근 의학계의 움직임에 따라 기존 2천㎎에서 3천~3500㎎으로 완화하려고 하는 등 원칙이 없는 상태”라며 “이제는 국민이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을 때 행복한가를 기준으로 정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윤은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영양안전정책과 연구원은 이와 관련 “국민이 나트륨을 과잉섭취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권고사항일 뿐 특정 품목을 대상으로 기준을 정하는 건 아니다”라며 “나트륨 줄이기 참여 건강음식점 지정도 올해부터 새롭게 기준을 정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연말쯤 각 지자체별 지정업소가 집계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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