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도 어려운데 집단 소송까지… 악재 줄줄이
판매도 어려운데 집단 소송까지… 악재 줄줄이
  • 김상우 기자
  • 승인 2015.04.24 13: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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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 삼양, 오뚜기, 팔도 등 라면 4사에 특약점・대리점 집단 소송 준비

지난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라면 가격 담합으로 1천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받은 농심과 삼양, 오뚜기, 팔도 등 라면 4사에 대해 특약점과 대리점들이 집단 소송에 나선다.

김진택 농심특약점 전국협의회 대표는 지난 17일 “라면 4사의 가격담합은 소비자들만 아니라 특약점과 대리점에도 손해를 끼친 것”이라며 “집단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법무법인 ‘서정’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정했다. 현재 거래내역서와 세금 계산서, 매입장 등 관련 서류들을 준비해 담합에 따른 매출액을 산정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승산 충분하다
라면 4사는 공정위로부터 2003년부터 9년간 가격인상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1362억4400만 원을 부과 받은 바 있다. 업체별로는 농심 1080억 원, 삼양식품 120억 원, 오뚜기 94억 원, 팔도 62억 원이다.

삼양식품은 리니언시 제도를 이용해 과징금을 면제받았고 나머지 3사는 공정위 처분에 반발해 과징금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3사는 2심인 고등법원에서 패소했고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고경희 서정 변호사는 “소송에 참여할 특약점과 대리점들을 모집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농심 대표와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자율시장경쟁에 있어 수요와 공급을 방해하는 행위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했다.

김진택 협의회 대표는 “라면 4사는 공정위 조사 이후 5~8% 정도 가격을 내렸다”며 “농심의 경우 연 매출액이 2조 원대로 40%인 8천억 원의 매출에서 최소 5%인 400억 원을 부당이익금으로 환산할 수 있고, 9년 동안의 담합으로 도매점주들에게 4천억 원대의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소송 시기는 공정위 심결일인 2012년 7월 12일 이후 3년 이내다. 올해 7월 11일 이전까지 마쳐야 한다.

시장 축소・경쟁 치열 ‘이중고’
최근 라면 업계는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라면 시장은 1조9700억 원 규모로 전년보다 약 400억 원 가량 줄었다. 이는 라면 시장이 불황기에 강하다는 정설을 뒤엎은 결과다.

업계 관계자는 “다양한 간편식이 쏟아져 나오는데다 건강을 생각하는 소비자 트렌드 확대, 대형마트의 주말 휴점 등이 시장 축소의 주된 요인”이라며 “더욱이 오뚜기가 점유율 확대를 위해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친 후부터 각 업체 간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져 마케팅 비용 상승과 할인 행사 증가 등을 불러와 수익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했다.

이러한 상황에 라면 4사는 해외 진출과 신제품의 출시, CVS 및 대형마트와 제휴한 PB제품 출시 등을 타개책으로 내세우고 있다.

특히 라면 1위인 농심은 최근 굵은 면발이 특징인 ‘우육탕면’과 ‘짜왕’ 등으로 라면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

시장 2위인 오뚜기는 공격적인 마케팅이 여전하며, 삼양식품은 다양한 신제품을 쏟아내는 동시에 인기 없는 제품은 빨리 단종하는 패턴을 반복하면서 히트 제품을 발굴하고 있다.

한편 내수 시장의 어려움을 단박에 타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카드인 가격 인상을 두고 4사는 눈치만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물가 인상에 대한 여론도 좋지 않아 가격을 올리기 쉽지 않다”며 “저렴한 제품군의 가격은 유지하고 주요 제품의 가격은 올리는 방식으로 소비 저항을 완화하는 방식이 검토되나 무엇보다 시장 1위인 농심이 먼저 나서주길 바라는 형국”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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