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인삼의 살균제 농약 기준이 국제 기준으로 채택돼 인삼류 제품 수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이 제안한 농약 ‘만코제브’의 잔류 기준이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사무국으로부터 국제 기준에 채택됐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한국이 사용하는 인삼의 잔류농약기준이 CODEX 기준치로 채택된 것은 디페노코나졸, 아족시스트로빈에 이어 이번이 3번째다.
만코제브는 인삼류의 점무늬병 방제에 사용되는 살균제다. 한국은 수삼의 경우 0.3㎎/㎏ 이하를, 건삼과 홍삼은 1.5㎎/㎏ 이하를 잔류 기준치로 제안했다. 이 기준치는 7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CODEX 총회 의결을 거쳐 적용된다.
그동안 만코제브에 대한 국제 기준치가 따로 없어 우리나라의 인삼류를 해외에 수출할 때 만코제브가 소량만 포함돼도 각 국가의 안전성 검사 등을 따로 받는 등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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