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수가 개선안 ‘병원영양사 대량 해고’ 우려
식대수가 개선안 ‘병원영양사 대량 해고’ 우려
  • 김상우 기자
  • 승인 2015.04.24 14: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7개 식품영양 관련 단체・학회 “개선안에 영양사 인력가산 반드시 명시해야”

정부가 올 하반기부터 병원 식대 수가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대한영양사협회 등 다수 민간단체들이 식대수가 산정조건에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20일 ㈔대한영양사협회, 전국대학교식품영양학과교수협의회, 한국대학식품영양관련학과교수협의회, 한국영양학회,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 한국임상영양학회, 한국영양교육평가원은 공동성명서와 탄원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정부의 식대 수가제도 개선과 관련해 모든 가산제도(선택가산, 인력가산, 직영가산)를 없애는 대신 기본 식대에 가산금액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논의되는 것은 심각한 사태를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병원영양사 대량 해고 불가피

특히 정부의 개선 방침이 영양사의 대량 해고와 환자식 질을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로 직결될 것이라 경고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6년 식대수가에 건강보험을 적용했으나 건강보험 재정 사정이 여의치 않다는 이유로 단 한 번도 인상안을 내놓지 않았다. 현행 식대 기본가격은 일반식 3390원, 치료식 4030원, 멸균식 9950원, 분유 1900원이다.

다만 가산제도를 포함할 수 있어 200~250병상 규모의 병원은 영양사 고용을 기본 1명에서 2~3명까지 늘릴 수 있다. 그러나 가산제도가 없어지고 기본식대에 모든 것을 포함시키게 되면 병원이 영양사를 2명 이상 채용하게 될 명분이 없어진다.

영양사협회는 “식대 수가제도 개선안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이미 대다수 병원에서는 식대에 영양사 가산이 하반기부터 없어진다는 얘기가 기정사실화 돼 있다”며 “이러한 소문에 다수의 병원이 영양사 채용 지속 여부를 검토하는데다 몇몇 병원은 상반기 영양사 보수교육에 영양사들을 참석시키지 않고 있으며, 하반기에 그만두도록 종용하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A병원 관계자는 “흘러나오는 얘기대로 개선안이 확정될 경우 재정 여건 상 영양사의 신규 채용은 어려울 것”이라며 “기존 영양사도 인력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대형병원보다 중소형병원의 영양사들이 해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 영양사협회에 따르면 현재 병원 영양사는 약 5800명 정도로 절반 이상이 중소형병원에 해당된다.

위탁업체 화살 돌아갈까

일각에서는 정부의 개선안 방향에 대해 위탁업체들의 주장이 일정 부분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위탁업체들은 병원에 속한 영양사와 조리사만 가산을 받고 회사에 소속된 이들은 가산을 받지 못해 운영의 어려움이 많다며 제도의 개선을 호소한 바 있다.

이와 관련 B위탁업체 관계자는 “위탁업체의 주장이 이러한 개선안을 불러왔다는 주장은 한쪽으로 치우친 시각”이라며 “결국 정부가 인상안을 반영하지만 재정 문제를 빌미로 나머지 부분을 절감하겠다는 얘기일 뿐”이라고 했다.

주요 위탁급식업체들은 병원급식이 국내 급식시장에서 얼마 남지 않은 블루오션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병원급식이 인구의 고령화, 의료법 개정에 의한 외국인 환자 수 증가 등으로 고성장이 가능하리란 분석이다.

그러나 식대수가의 현실적인 반영이 어려운데다 다양한 환자식 개발과 시설 투자, 다수의 인력 필요 등이 겹치면서 수익성이 낮은 실정이다.

한편 성명서와 탄원서를 발표한 7개 식품영양 관련 단체 및 학회는 개선안이 반영되도록 조직적인 행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오는 5월 15일 양승조 국회의원실 주최로 관련 문제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차후 보건복지부에 개선안의 올바른 방향을 요청하겠단 입장이다.

이들은 “정부가 9년 만에 식대수가 제도를 개선하고자 한다면 기존의 식대 수가체제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환자식의 안전과 위생, 질 확보 및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국민건강 증진에 목적을 둬야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현행 인력가산에 적용되고 있는 영양사 인력기준을 식대수가 산정 조건으로 명시해야 하는 등 환자식의 관리·감독을 맡는 관리자들을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74
  • 대표전화 : 02-443-436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우대성
  • 법인명 : 한국외식정보(주)
  • 제호 : 식품외식경제
  • 등록번호 : 서울 다 06637
  • 등록일 : 1996-05-07
  • 발행일 : 1996-05-07
  • 발행인 : 박형희
  • 편집인 : 박형희
  • 식품외식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정태권 02-443-4363 foodnews@foodbank.co.kr
  • Copyright © 2024 식품외식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od_dine@foodbank.co.kr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