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사업자의 세금관리
외식사업자의 세금관리
  • 식품외식경제
  • 승인 2015.04.24 14: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와 전자계산서 제도 활용하기
채상병 참세무법인 대표 세무사/한국외식업중앙회 고문세무사

2014년 1월부터 국세청은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의 악용 소지를 차단하고 면세 농산물 등 매입액의 과도한 공제수준을 적정화한다는 취지로 공제 한도를 두어 시행했다.

2014년에 시행된 규정은 매출액의 일정비율만큼만 면세 매입으로 보아 의제매입세액으로 인정해 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의제매입세액공제 활용으로 절세효과

부가가치세 제도 하에서 유통과정의 중간단계에서 면세를 적용하면 면세사업자는 사업상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구입할 때 거래 징수당한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받거나 환급받지 못한다.

이에 면세사업자는 그 매입세액을 스스로 부담하거나 가격 인상을 통해 고객에게 전가하게 된다.

그리고 음식업과 같은 사업자가 면세 농·축·수·임산물 등을 원재료로 해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면세대상을 매입했다는 이유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아 이미 과세된 부분에 중복 과세되는 모순이 존재하게 된다.

이런 불합리한 점을 상쇄하고 면세매입세액 상당액만큼 소비자부담을 줄임으로써 당초 면세효과를 최종소비자까지 유지시켜 소비자가격 인하를 도모하고자 도입된 제도가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다.

공제율은 음식점업의 경우 개인사업자는 8/108, 법인사업자는 6/106, 제조업은 4/104를 적용한다.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규정을 1년 시행해 본 결과 음식업종의 경우 경기도 좋지 않은데 규정된 한도율이 과도하다고 본 국가는 2015년 1기 과세표준 1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 한해서 한도율을 5% 상향해서 시행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15년에 1기(6월) 과세표준 1억 원 이하의 경우는 60%, 1기(6월) 과세표준 2억 원 이하의 경우는 55%, 1기(6월) 과세표준 2억 원 초과의 경우는 45%의 한도율을 적용받게 된다.

간이과세자의 경우는 한도규정 적용대상이 아니며 법인사업자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30%의 한도율을 적용받는다.

5% 한도율 상승으로 1기에 1억 원의 매입이 존재할 경우 500만 원의 매입이 의제매입세액대상으로 인정돼 37만 원의 의제매입세액공제로 연결된다. 한도 상향은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전자계산서 의무발행제 시행  

세금계산서는 2011년부터 의무발행되기 시작했다. 법인사업자는 2011년부터, 개인사업자의 경우 공급가액 10억 원 이상인 사업자는 2012년부터, 공급가액 3억 원 이상인 사업자는 2014년 7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 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무발행대상자가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는 미발급으로 보아 공급가액의 2%를 가산세로 부과하는 규정도 두고 있다.

올해부터는 면세사업자가 발행하는 계산서도 의무발행 하도록 돼 있어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외식업사업자의 세금관리는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때 전자계산서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국세청 e세로나 ARS시스템, 전자계산서 발행대행업체 등을 통해 발급하는 계산서를 말한다. 현재까지는 전자계산서가 의무발행 대상이 아니었기에 전자계산서 발행 후 국세청에 전송할 의무가 없었다.


2015년 7월 1일부터 직전 사업연도 매출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과세, 면세 겸업사업자가 전자계산서 의무발행대상으로 지정된다. 의무발행이 시행되면 전자계산서 발급 시 국세청에 다음날까지 전송해야 하며 종이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미발급으로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자계산서를 발행하면 발급건당 200원씩(100만 원 한도)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2016년 1월 1일부터는 면세사업자도 의무발행대상에 편입될 예정이다.

전자계산서 의무발행제도가 시행되면 공급 없이 거래되는 계산서가 줄어들고, 면세물품을 판매하는 업체에 대한 매출 포착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74
  • 대표전화 : 02-443-436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우대성
  • 법인명 : 한국외식정보(주)
  • 제호 : 식품외식경제
  • 등록번호 : 서울 다 06637
  • 등록일 : 1996-05-07
  • 발행일 : 1996-05-07
  • 발행인 : 박형희
  • 편집인 : 박형희
  • 식품외식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정태권 02-443-4363 foodnews@foodbank.co.kr
  • Copyright © 2024 식품외식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od_dine@foodbank.co.kr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