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 검사 농림부로 이관해야”
“수입식품 검사 농림부로 이관해야”
  • 김병조
  • 승인 2005.11.02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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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장기적으론 농림부를 농업식품부로 확대개편” 주장
식약청이 담당하고 있는 수입식품 안전검사를 생산관리 기관인 농림부와 해양수산부에서 담당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장기적으로는 농림부를 '농업식품부'로 확대개편해서 단순식품과 가공식품 등 식품전반을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식품안전관리 행정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돼 주목을 끌고 있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수석부대표는 2일 국회 기자실에서 김치파동 및 식품안전관리에 대해 정부는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민노당은 “우리나라도 중국 등 주요 수입국의 현지에서 공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안전검사 품목만 수입하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농수산물의 생산현지 안전실태 조사를 생산관리기관인 농림부와 해상수산부가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노동은 “수입품의 경우 검사능력이 미미한 식약청이 검사를 관할하고 있다”며“식약청은 인력과 장비의 부족으로 전체 수입식품의 70%를 민간기관에 위탁하고 있고 농수산물의 경우 전문성 부족으로 사전예방을 위한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노당은 따라서 “식약청이 아니라 생산관리기관인 농림부와 해양수산부가 통관에서 실시하는 안전검사를 담당해야 한다”면서 “농림부 경우 이미 식물검역소에서 병충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안전성검사, 원산지표시 등을 관리하고 있어 식약청에서 실시하는 통관 시 안전검사를 이관 또는 위탁받아 시행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해양수산부의 경우에도 이미 식약청으로부터 수산물품질검사원에서 통관 시 안전검사업무를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어 부족한 인력과 장비를 추가로 증원, 보강하면 보다 안전한 수입식품 관리가 가능할 것이다는 것이 민노당측 주장이다.

민노당은 또 식약청은 식품부분과 의약품부분으로 분리하여 식품부분은 국무총리산하 식품안전위원회에서 총괄 관장하고 의약품부분은 보건복지부 산하 의약품안전센터로 분장해야 한다.

특히 장기적으로는 농림부를 농업식품부로 확대, 개편하여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등 단순식품과 가공식품 전반을 총괄 관리하도록 하여 '농장에서 식탁까지 안전관리를 일원화 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은 이와함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식품안전기본법'을 조기에 발효시켜 식품안전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식품안전 관련법령을 정비해야 하며 아울러 김치파동이 한중 양국간의 통상마찰로 되지 않도록 양국 공동으로 검사검역 기구를 구성하는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김병조 기자 bjkim@foodban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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