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프랜차이즈협회, ‘K-브랜드’ 보호 사업 지원
특허청·프랜차이즈협회, ‘K-브랜드’ 보호 사업 지원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5.05.0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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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단·행정단속·컨설팅 비용 보조… 사업비 2억1천만 원

특허청(청장 김영민)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회장 조동민)가 ‘K-브랜드’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에 나섰다.

협회는 특허청의 위탁을 받아 최근 ‘K-Brand보호 지원 사업’ 공고를 내고 참여 업체를 모집했다. 총 사업지원비는 2억1천만 원이다.

협회는 업체 모집을 마치는대로 K-Brand 보호 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협회가 추진하는 사업은 침해실태조사단 운영 및 파견 지원과 침해조사·행정단속 지원, 컨설팅 지원 등 3가지다. 

사업별로 보면 침해실태조사 운영·파견과 관련해 신청 업체에 상표권 침해 현황 파악을 위한 현지 조사단 파견 비용을 지원한다.

항공·교통·숙박·체제비 등 소요 경비의 80%를 보조해 준다. 선정된 업체들은 현지에 파견돼 상표권 침해 현황 등을 조사한다. 

이후 현지침해조사기관에 의뢰를 통해 침해조사·행정단속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준비 단계 과정을 진행한다. 

1회 파견 시 3~5개 기업으로 조사단을 구성하며 올해는 상황에 따라 4회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1회 조사단은 오는 16~18일 중국 베이징을 방문한다.

현지 해당 기관에 침해조사·행정단속 의뢰 비용도 지원한다. 조사를 통해 정황이나 증거 등을 확보한 업체가 현지 기관에 조사·단속을 요청할 경우 소요 경비를 보조한다. 

침해조사만 의뢰할 경우에는 70%(6천 달러 한도), 행정단속까지 포함해도 70%(1만 달러 한도)를 제공한다. 

또 해외 진출(예정) 기업의 브랜드 보호 강화를 위해 필요한 업체에 컨설팅을 제공한다.

예방을 위해 국내 상표의 현지화 네이밍, 경쟁사 상표분석·분쟁정보 등을 제공하며 경비의 70%(중견기업 50%, 500만 원 한도)를 지원한다.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외 무단 선등록 상표에 대한 이의신청과 취소, 무효, 회수(협상) 등에 대해 최대 70%(중견기업 50%, 1500만 원 한도)까지 보조한다.

협회 관계자는 “중국내 국내 브랜드 침해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 등 보호·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국내 프랜차이즈 기업의 해외 진출확대와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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