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외식업계 직권조사 확대
공정위, 외식업계 직권조사 확대
  • 이인우 기자
  • 승인 2015.05.22 1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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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CJ푸드빌·설빙 조사… 4월 패스트푸드, 커피전문점 이어 두 번째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대표적인 외식프랜차이즈 기업인 SPC와 CJ푸드빌, 빙수 프랜차이즈 설빙 등에 대해 직권조사를 벌이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18일 2013년 창업 후 2년 만에 490여 개의 가맹점을 개설한 설빙과 가맹점 수 3천여 개의 파리바게뜨 본사에서 가맹계약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주 현장조사를 마친 뚜레쥬르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자료 분석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지난 4월 미스터피자와 도미노피자, 롯데리아, 이디야커피, 굽네치킨 등에 이어 외식업계에 대한 조사를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가맹본부가 창업 희망자들에게 예상매출액을 부풀렸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가려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같은 외식업계에 대한 직권조사는 지난 2012년 이후 3년 만에 진행하는 것으로 업계의 촉각이 곤두서있다. 공정위는 과거 서면조사에 그쳤던 정기조사와 달리 불시에 사업장을 방문하는 현장조사를 벌여 해당 업체들이 긴장하고 있다.

●직권조사 주는데 외식업계 겨냥

직권조사는 불공정행위 피해자 등의 신고나 사업자 사이의 분쟁과 관계없이 공정위가 먼저 조사에 나서는 방식을 말한다. 따라서 최근 외식프랜차이즈에 대한 직권조사는 공정위가 이미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상당한 자료를 확보한 뒤 진행하는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공정위의 직권조사는 지난 2011년 전체 사건 대비 50.8%(1902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12년 32.8%(1462건), 2013년 28.2%(183건), 2014년 9월 25.1%(104건)으로 4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그럼에도 외식프랜차이즈에 직권조사가 이어지고 있어 지난 2013년 남양유업에서 불거진 갑을 논란이 외식업계까지 이어지는 아니냐는 분석이다.

공정위 측은 조사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조사 대상과 범위 등 관련 정보를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업계는 공정위가 프랜차이즈업체를 대상으로 직권조사에 나선 만큼 ‘갑의 횡포’를 뿌리 뽑기 위한 조치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2일 프랜차이즈 업계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시장 감시 강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정 위원장은 “가맹사업법상 규제신설에 대응해 가맹본부가 각종 부담을 전가할 가능성이 있다”며 “(가맹사업분야에) 공정한 거래문화가 확립될 때까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3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가맹점사업자가 법령 위반 등으로 브랜드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할 경우 가맹본부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 위원장의 ‘가맹본부가 각종 부담을 전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은 가맹본부 측이 개정안을 임의로 악용할 수도 있다는 말로 풀이된다.

●현장조사 진행, 외식 FC업계 긴장

공정위는 현장 실태점검 분석결과 등을 기초로 업종·법위반 행위 유형별로 중점감시 분야를 선정하고 이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 및 직권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근 B외식프랜차이즈업체 등의 기존 가맹점 퇴출 논란과 M업체의 종사자 임금 꺾기 등이 사회적 논란을 빚으면서 ‘갑의 횡포’ 근절을 내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번 조사 대상 업체 관계자는 통상적인 점검 차원이기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앞으로 올 하반기까지 각 업체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가 계속될 것으로 알고 있다”며 “회사에서는 통상적인 조사로 보고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앞서 지난 4월 직권조사에서 공정위가 일일이 업체를 돌며 2~3일씩 현장조사를 진행, 불공정 혐의를 포착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한 외식프랜차이즈 업체 관계자는 “정재찬 위원장 취임 이후 중소기업 하도급 대금 문제나 홈쇼핑 업체들의 갑질 행위 등 갑의 횡포 근절에 주력했다”며 “가맹분야도 예외는 아니라는 소문이 도는 상황에서 현장조사에 나선 것은 그만큼 확실한 ‘꺼리’가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얼어붙은 외식경기에 찬물’

공정위의 외식프랜차이즈 직권조사가 가뜩이나 얼어붙은 외식경기에 찬물을 끼얹는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가맹점 보호를 명목으로 프랜차이즈본사를 압박할 경우 적극적인 투자 등 경기선순환을 위한 경영활동의 발목을 잡는다는 주장이다.

A업체 관계자는 “공정위가 외식업계를 타깃으로 집중 조사에 나서고 만약 불공정행위를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수순을 밟는다면 많은 업체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머니투데이의 보도에 따르면 공정위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가 올해 4월말까지 불공정행위에 부과한 과징금은 건설사 대상 796억8천만 원 등 총 1852억여 원에 달한다. 지난해는 공정위가 전년도의 2배가 넘는 804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 규모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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