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로 무상급식을 도입했던 충북도가 초·중·특수학교 무상급식비 분담률과 관련해 도교육청과 첨예한 공방전을 펼치고 있다. 충북도는 무상급식 식품비 50억 원을 도내 11개 시·군에 교부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도가 부담하기로 한 식품비 359억 원(도비 144억 원, 시·군비 215억 원) 중 35%에 해당하는 액수다. 올해 두 기관과 도내 11개 시·군이 부담할 무상급식비는 914억 원이다. 이 중 식품비가 514억 원, 운영비 71억 원, 인건비 329억 원이다.
충북도는 그동안 “식품비 중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국비 지원이 38.2%(196억 원)에 달한다”며 “이 부분은 도와 도교육청의 무상급식비 분담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다만 열악한 교육재정을 감안해 8.2%를 추가, 식품비 총액의 70%(359억원)를 부담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충북도는 식품비 359억 원 중 40%(144억 원)를, 나머지 60%(215억원)는 시·군이 부담하게 된다.
도내 11개 시·군은 교부받은 도비에 시·군비를 추가해 각 지역 교육지원청에 무상급식비로 전달하게 된다. 충북도는 무상급식 추진 상황에 맞춰 나머지 도비 65%도 교부한다는 방침이다.
충북도의 이 같은 일방적인 분담금 전출에 도교육청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무상급식비 가운데 식품비는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시종 지사의 제안으로 시작된 무상급식의 의미가 크게 퇴색되고 있다”며 “도의 방침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