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식품조직 확대개편해야
농림부 식품조직 확대개편해야
  • 관리자
  • 승인 2006.08.25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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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식품조직 확대 개편해야

식품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할 ‘식품안전처’ 신설이 추진되면서 식품산업육성 업무 주무부처로 지정된 농림부가 주목을 받고 있다. 식품관련 행정이 ‘안전관리’와 ‘산업육성’이라는 양대 축으로 분리돼 ‘안전관리’는 신설될 식품안전처에서 전담하고, ‘산업육성’은 농림부와 해수부에서 담당하기로 정부 내에서 교통정리가 됐기 때문이다.

현재 보건복지부 소관의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법, 그리고 농림부 소관의 축산물가공처리법이 식품안전처로 이관되지만 이들 법률 중 생산 장려나 산업육성 관련 조항은 농산물품질관리법과 수산물품질관리법 등으로 이관된다. 달리 말하면 농림부의 할 일이 그만큼 많아진다는 것이다. 일이 많아지면 조직과 인력이 확대돼야 한다. 특히 전문성이 강화돼야 한다. 농림부의 식품관련 조직이 확대 개편돼야 하고 전문인력이 배치돼야 하는 이유다.
농림부에는 현재 농산물유통국 산하에 식품산업과가 설치돼 있다. 과장을 포함해 14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다. 정부 부처 중에 그래도 가장 많은 인력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업무에다가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법 중 산업육성 관련 조항을 이관 받게 되면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특히 지금까지는 전통식품이나 산지가공식품 위주의 행정이 주요 업무였기 때문에 일반 가공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행정력은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식품산업의 범위는 식품제조가공업과 외식업, 식자재 및 전처리업 등을 포함해 매우 광범위하다. 전체 생산량이 연간 100조원에 이르는 거대 산업이다. 농림부가 그런 거대산업을 육성하는 책무를 맡게 된 것이다. 따라서 하루 빨리 식품관련 조직을 개편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농림부의 명칭을 ‘농업식품부’ 또는 ‘식품농업부’로 개칭할 필요가 있지만 우선 당장에라도 식품관련 행정조직을 ‘과’에서 ‘국’으로 확대하는 것이 시급해 보인다. 그리고 전문인력을 대폭 보강할 필요가 있다.

농림부가 이를 게을리 한다면 식품산업 주무부처로서의 자격이 없다. 아직도 생산자 중심의 전근대적인 농정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도 볼 수 있다. 개방화시대에 우리농산물의 국내소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외식업을 포함한 식품업계가 국산 농산물의 대량 소비처 역할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농림부가 식품산업 관련 행정에 비중을 높이는 것이 곧 생산자를 위한 정책이라는 뜻이다.
식품산업과 내에 식품산업육성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3년 동안 4번이나 바뀌었다. 아직도 식품산업과는 농림부 내에서도 일종의 ‘한직’으로 취급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래가지고서야 어찌 100조원에 이르는 식품산업의 주무부처가 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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