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계 “김영란법 허용 음식비 인상해야”
외식업계 “김영란법 허용 음식비 인상해야”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5.06.22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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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계는 ‘규제대상 제외’ 요구

외식·축산업계를 중심으로 일명 ‘김영란법’의 음식·선물비를 상향하거나 규제에서 아예 제외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지난 11일 서울시 서대문구 미근동 서울종합민원사무소에서 외식·축산·농민·화훼 단체 등이 참가한 가운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 법)’ 시행령 마련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듣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외식업계를 대표해 민상헌 한국외식업중앙회서울시협의회회장이, 축산관련단체협의회를 대표해 전국한우협회와 한국오리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외식·축산단체 관계자들은 법이 어려움에 처해있는 산업을 더 수렁으로 몰아 갈 수 있다며 공직자에게 허용되는 금품 수준을 현행보다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상헌 회장은 “음식 제공을 부패·비리처럼 보는 시각이 있는데 매우 우려스럽다”며 “최근 외식업은 메르스 등으로 인해 어려움 상황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행 공직자 훈령규정에는 음식물·선물한도는 3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는 전혀 현실과 맞지 않아 문제가 많다”며 “10만 원 선은 돼야 업계의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28일 권익위·한국법제연구원이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개최한 김영란법 토론회에서 나온 자료에 따르면 식비 3만 원으로는 대략 일반한정식에 음료 정도, 족발·보쌈, 짜장·짬뽕 정도만 제공이 가능하다.

때문에 물가 상승과 업계의 현실을 너무 도외시한 경직된 규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외식업중앙회 관계자는 “법이 외식산업 발전에 장애요인이 되지 않도록 현실성 있는 가액 범위 설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축산업계는 FTA 등으로 경쟁이 심해진 현실을 감안해 아예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 관계자는 “최근 잇따른 FTA 등으로 경쟁이 심해져 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법률 8조 3항의 예외조항에 포함시켜 금품수수 규제에서 농축산물은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축산물과 육가공품은 설과 추석 등 명절에 30% 정도가 소비된다”며 “현행 금액 수준이라면 소비가 크게 줄어 산업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만약 제외가 어렵다면 가능한 금액을 10만 원 이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우협회 관계자도 “축산업 발전을 위해 국산 축산물 선물의 경우 규제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법은 공직자의 금품 수수는 직무 관련성이 있을 경우 모두 금지했다. 1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향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대략 3만~5만 원 추정) 이상일 경우 과태료를 내야 한다. 100만 원 초과시에는 직무관련성이 없더라도 무조건 형사처벌된다. 

쟁점은 허용 가능한 금품의 범위다. 법은 ‘원활한 직무 수행’과 통상적인 사교·의례·부조 목적의 음식물·선물 등의 가액 범위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공직자 훈령규정에는 음식물·선물의 한도는 3만 원, 경조사비는 5만 원이다. 이 가액 범위가 핵심 사항이다.

하지만 이 규정은 지난 2003년에 마련돼 현실에 맞는 새 기준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했다.

외식업계와 축산업계는 이 규정의 적용을 우려하며 상향 조정의 의견을 내고 있는 것이다. 현재 권익위에서 이 시행령 마련을 위해 간담회를 통한 의견 수렴을 하고 있다.

법은 지난 3월에 공표됐으며 1년 6개월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9월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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