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진로, 점유율 위기감이 비방광고 불렀나?
하이트진로, 점유율 위기감이 비방광고 불렀나?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5.06.26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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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허위사실 비방광고 업계 최초 제재… 본사가 주도한 사실 은폐까지

하이트진로(대표 김인규)가 경쟁사 제품을 허위사실로 비방하다 업계 최초로 억대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사의 소주제품을 비방 광고한 하이트진로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4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공정위는 하이트진로가 지난 2012년 3월 6일부터 5월 21일까지 서울과 경기도의 주점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현수막과 전단지를 통해 롯데주류의 ‘처음처럼’을 비방했다고 설명했다. 

비방의 주요 내용은 처음처럼이 인체에 유해하며 불법으로 제조됐다는 것이다. 하이트진로는 2012년 3월 한국소비자TV가 처음처럼의 제조용수인 알칼리환원수에 대해 건강에 해롭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이를 근거로 ‘처음처럼 독’, ‘불법제조’ 등의 표현을 써가며 비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하이트진로가 비방광고의 내용이 객관적 근거가 없음을 알면서도 비방에 나섰다고 판단했다.

또 본사가 직접 나서 주도했음에도 업주가 한 것으로 위장하는 등 개입 사실을 은폐했다고 덧붙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당시 식약청) 등은 알칼리환원수가 인체에 유해하지 않고 제조과정상 불법성은 없다고 확인했다. 법원도 지난해 11월 해당 프로그램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결했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은 일반적으로 식음료의 유해성에 민감해 해당 표현을 접할 경우 인체에 유해하거나 불법 제조된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높다”며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쟁 사업자의 제품이 인체에 유해하다고 볼 근거가 없음에도 부당 광고 행위로 경쟁사 제품의 신뢰를 추락시킨 행위를 제재해 유사한 광고 행위의 재발을 방지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소주 제품 시장을 포함한 각종 시장에서의 부당 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이트진로가 허위사실로 경쟁사 제품 비방에 나선 것은 당시 처음처럼의 시장점유율 상승에 따른 위기감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하이트진로와 롯데주류 양사의 자료에 따르면 2012년 3월말 기준 처음처럼의 점유율은 16.2%(롯데칠성음료 공시자료)로 2007년 11.0%, 2009년 13.1%(하이트진로 자료)에서 다시 4%포인트가 오르며 상승세를 타고 있었다.  

하지만 하이트진로의 진짜 위기감은 맥주 점유율 하락에서 왔다는 분석이다. 하이트진로의 맥주 점유율(과세기준, 하이트진로 공시자료)은 2010년 55.8%(오비맥주 44.2%)에서 2011년 50.26%(오비맥주 49.74%)로 하락했다. 

2012년 1분기에는 46.75%(오비맥주 53.25%)로 50% 대가 무너지며 선두 자리를 오비맥주에 내줬다. 맥주 부문의 급격한 점유율 하락이 소주 시장의 과반 점유율에도 불구하고 비방전에 뛰어들게 한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공정위에서 정식 통보받은 게 아직 없어 공식적인 입장을 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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