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최저임금 1만 원 과한 요구다
노동계, 최저임금 1만 원 과한 요구다
  • 식품외식경제
  • 승인 2015.06.29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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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논란이 어느 해보다 뜨겁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의견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79.2% 인상된 1만 원을 요구하는 반면, 경영계는 장기불황과 메르스 사태로 인한 경영악화를 이유로 동결(5580원)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내년 최저임금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이처럼 최저임금 인상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최저임금이 임금 총액을 결정짓는 지렛대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대다수 중소기업인들은 현재 최저임금을 기본급으로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상여금과 수당, 그리고 퇴직금을 합해 임금 총액을 결정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면 임금 부담도 그만큼 커지게 된다고 주장한다.

경영계 ‘차라리 폐업하겠다’

따라서 경영계로서는 최저임금 1만 원은 협상 자체가 될 수 없음은 물론이고 현재로서는 인상 자체를 검토할 수조차 없는 입장이다.

특히 식품·외식업체들은 가뜩이나 극심한 불황에 지난해 세월호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메르스 사태로 인해 매출이 반 토막 난 상황에서 최저임금마저 올린다면 경영악화를 더 이상은 감당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만일 최저임금이 노동계가 요구하는 1만 원선에 가깝게 정해진다면 차라리 폐업을 하는 편이 낫다는 의견이 팽배하다. 폐업을 하지 못하는 기업의 경우는 감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는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429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도 잘 나타나고 있다. ‘최저임금이 올해 수준(7.1%)으로 인상될 때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55.4%가 신규채용을 축소하거나 감원하겠다고 응답했으며 14.5%는 경영악화가 불 보듯 뻔하니 차라리 폐업하겠다고 응답했다.

또 7.2%는 전체 종업원의 임금을 삭감하겠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계가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79.2% 대폭 인상을 요구하는 근거도 타당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월 기준 근무시간을 209시간(주 48시간×365/7일/12개월)으로 보고 월 200만 원은 받아야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처럼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주장하는 근거가 뚜렷하다. 이 차이를 좁히기 위해 사용자, 근로자,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23일부터 3일간 연속회의를 열었지만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듯하다. 지금처럼 노동계와 경영계간의 큰 차이를 보인다면 최저임금위원회의 법정 활동시간인 29일까지 조정되기는 힘들 것 같다.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도 창출한다

분명한 사실은 노동계가 주장하는 1만 원 선의 대폭 인상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자칫하다가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의 경영악화로 폐업하는 기업들이 크게 늘어날 수 있으며 이는 곧 일자리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노동계가 일방적으로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만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노동생산성을 높이거나 노동의 유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제시했으면 하는 것도 경영계의 의견이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이 적다고 하지만 지난 2000년 1865원에서 연 평균 8.8%씩 올라 현재 5580원으로 약 3배가 인상됐다.

연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2.9%)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폭의 인상이다. 반면에 노동생산성은 크게 오르지 못한 상황에서 노동계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최저임금 1만 원은 경영계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과한 요구일 수밖에 없다.

노동계는 자신들의 주장만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도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인지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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