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가짜 백수오’ 논란을 일으킨 내츄럴엔도텍에 대해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수원지검 전담수사팀(부장검사 김종범)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받아 온 내츄럴엔도텍과 김재수 대표이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검찰은 이날 수사결과 발표에서 “내츄럴엔도텍의 납품구조 및 검수과정상 이엽우피소 혼입 방지를 위한 검증 시스템이 일부 미비한 점은 확인했다”며 “그러나 내츄럴엔도텍이 이엽우피소를 고의로 혼입했거나 혼입을 묵인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츄럴엔도텍이 백수오 원료에 이엽우피소가 섞일 가능성을 인식하고 나름의 검사를 거치고 재배지에 실사를 다녀오는 등 혼입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며 “이엽우피소의 혼입비율이 3%가량에 불과해 혼입에 대한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또한 내츄럴엔도텍에 이엽우피소가 섞인 백수오 원료를 납품한 영농조합과 재배농가는 대상자를 특정하지 못해 형사처벌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이를 단순한 과실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내츄럴엔도텍은 재배지 실사를 할 때 면적이 넓은 재배지 위주로 둘러보는 정도의 형식적 실사를 했고, 이엽우피소 혼입 여부에 대한 판독을 불가능한 검사법을 사용했다는 일각의 지적이다.
또한 검사 결과 백수오로 명백히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추가 검사 없이 백수오로 판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츄럴엔도텍이 이엽우피소가 섞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검찰이 이엽우피소 혼입에 내츄럴엔도택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면 기소가 가능했다. 그러나 검찰은 김 대표에 대한 조사와 내츄럴엔도텍 본사와 연구소를 압수수색하며 미필적 고의가 없음으로 판단했다.
한 법조 관계자는 “과실과 미필적 고의에 대해 판단이 어려울 경우 검찰은 여론을 고려해 일단 기소를 하고 법원의 판단에 맡기는 것도 방법”이라며 “검찰이 내츄럴엔도텍 대표 등을 조사하며 고의가 없었다는 확신을 얻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내츄럴엔도텍의 가짜 백수오를 둘러싼 소비자 소송은 이번 검찰의 수사와 별개로 진행될 전망이다. 과실로 이엽우피소를 혼입했다고 해도 이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면 민사적 책임은 져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