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고기·과일 선물도 ‘김영란법’ 처벌 대상
소고기·과일 선물도 ‘김영란법’ 처벌 대상
  • 이인우 기자
  • 승인 2015.07.10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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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농축산물도 포함될 것으로 보여 농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김영란법은 오는 8월말이나 9월초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내년 9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김영란법 시행을 주관하는 국무총리실 산하 국민권익위원회는 입법예고를 위한 준비작업으로 지난달 30일 전주를 시작으로 이달 2일 대전, 7일 부산에서 권역별 순회 설명회를 가졌다.

권익위 측은 지난달 30일 열린 전주 설명회에서 “농산물도 고가가 많기 때문에 따로 예외규정을 둘 수 없고 금액 기준으로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익위의 김영란법 적용 범위에 따르면 100만 원 이상일 경우 형사처벌, 100만 원 미만 3만 원 이상이면 과태료를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통령령은 선물 허용 금액기준을 3만 원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를 김영란법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3만 원대의 과일이나 돼지고기를 선물해도 처벌 대상이 된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와 전국한우협회, 대한한돈협회 등 28개 농축산업 직능단체는 지난 8일 성명서를 내고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농축산물을 예외로 구분하라’고 촉구했다.

농축산업 단체는 “권익위는 권역별 순회 토론회와 전문가 간담회, 대국민 설문조사 등의 형식적 절차만 거치고 있다”며 “직접적인 피해를 감수해야 할 농업인의 의견은 전혀 수렴하지 않은 채 공직자들의 불만만 잠재우면 된다는 행정편의주의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들 단체는 이어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농축산물을 예외 품목으로 구분하고 졸속적인 법 시행령 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축산경제리서치센터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설·추석이 있는 달의 경우 평월대비 과일은 2~2.5배, 한우는 1.6배 내외로 매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우의 경우 설과 추석명절에 도축되는 비중이 평월에 비해 1.5~1.6배 높았다.

김영란법을 권익위의 방침대로 농축산물에도 적용하면 한우 판매량은 50% 정도 줄어든다는 얘기다.

축산경제리서치센터는 김영란법 시행 후 농축산물 소비가 50% 줄어들 것으로 가정하면 유통업체 매출은 4155억 원, 한우농가 총수입은 2268억 원이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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