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김진만 원장, 이하 축산물인증원)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축산물·식품 HACCP 인증관리 개선 권고에 따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오혜영 원장, 이하 식품인증원)과 업무협의를 갖고 이달부터 축산물과 식품을 함께 생산하는 업체의 HACCP 인증심사 시 양 기관에서 합동 심사팀을 편성해 인증심사를 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앞서 축산물인증원과 식품인증원은 지난 6월 업무협의를 갖고 축산물과 식품을 함께 생산하는 업체의 HACCP 심사의 One-stop관리와 HACCP 평가항목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했다.
축산물·식품 HACCP의 평가항목은 동일기준 적용이 당장 어려운 측면이 있어 시범적으로 현장심사를 진행한 후 계속 논의할 방침이다. 양 기관은 이를 위해 매월 정기적인 업무협의를 갖고 HACCP 인증심사 일정과 심사팀 편성 등을 사전 조율하기로 했다.
김준우 축산물인증원 가공유통팀장은 “축산물과 식품을 함께 생산하는 업체는 그동안 원료함량에 따라 HACCP 심사를 축산물·식품 인증원에 각각 신청하고 심사받는 불편이 있었다”며 “양 기관의 긴밀한 업무협업을 통해 업체의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축산물·식품 공동 생산업체는 419개소(육가공 126, 유가공 291, 알가공 2)며 이중 HACCP 인증업소는 105개소에 불과하다. 이번 관리체계 개선을 통해 더 많은 업소가 HACCP 인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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