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제갈창균 한국외식업중앙회장
[특별기고]제갈창균 한국외식업중앙회장
  • 식품외식경제
  • 승인 2015.07.17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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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 피해, 외식업계에 실질적 보상 이뤄져야’
▲ 제갈창균 (사)한국외식업중앙회 회장

메르스(MERS・중동기호흡증후군) 사태로 여전히 외식업계는 늪에 빠져 있다.

단순히 음식점 매출이 40% 하락했다는 것만을 말하자는 게 아니다. 음식점 영업이 어려워지면 우선 직원들의 고용이 불안해진다. 자칫 직원을 줄여야하는 지경까지 이르면 바로 고용시장, 노동시장이 불안해진다.

음식점에 각종 식자재를 공급하는 중간유통 상인들 역시 일손을 놓게 될 수도 있다. 문을 닫는 음식점이 늘어날수록 내수에 미치는 악영향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된다.

이런 와중에 한 변호사가 정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부작위(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 위법 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고 한다. 정부가 일종의 ‘직무유기’를 해 법을 위반했다는 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한 것인데, 그 변호사는 소송 이유를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라고 했다.

전국 42만 외식업주들을 대표로 하는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이런 식으로 정부의 잘못을 탓하고 싶지는 않다. 무엇보다 경기침체의 상황에서 메르스 사태까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도탄에 빠진 외식업계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발 벗고 나서주기를 호소한다.

먼저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를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 정부가 외식업계에 퍼부은 ‘세금폭탄’을 거두는 게 가장 중요하다. 쉽게 말해 한도 설정 후 음식점에서 내는 세금이 최소 2배 가량 늘어났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외식산업연구원이 서울에 있는 회원사 273개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2014년 부가가치세 제1과세기간(1월 1일∼6월 30일)의 부가세 신고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의제매입세액 공제 이후 납부세액이 평균 121만4849원에서 204만9992원으로 68.7%(83만5143원) 늘었다.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음식점의 음식재료 구입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로, 과거에는 100% 전액 공제됐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2013년 8월 세법을 개정하면서 세수 확보를 위해 음식점의 주재료인 농수산물 의제매입 세액공제 한도를 매출액에 따라 40∼60%로 설정했다.

이 마저도 정부는 올해 말로 세액공제를 끝낼(일몰) 계획이었다. 이번 메르스 사태와 관련, 우리 중앙회의 건의에 따라 정부는 올해 말로 예정됐던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의 ‘일몰’을 연장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제 정부는 이를 2013년 이전 상황으로 완전 폐지해 식자재에 부과하는 부가세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

또 전염병 사태 등 재난이 발생했을 때 외식업계 피해에 대한 보상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지난 2011년부터 4년여 동안 구제역과 AI 등 가축질병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무려 3조 원 가량의 재정을 썼다.

정부는 이처럼 축산농가에는 거액의 예산을 사용하지만 가축질병의 또 다른 '최대 피해자'인 전국 65만여 음식점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었다. 연례행사처럼 일어나는 가축전염병 발생 시 ‘재난 구호 및 재해 복구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외식업계에도 적용해야 한다. 단군 이래 최악의 위기에 처한 동네식당을 살리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보상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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