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시 유의할 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시 유의할 점
  • 식품외식경제
  • 승인 2015.07.17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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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참세무법인 대표 세무사·한국외식업중앙회 고문세무사
▲ 채상병 참세무법인 대표 세무사·한국외식업중앙회 고문세무사

7월은 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의 달이다. 부가가치세는 판매 시 소비자로부터 거래 징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 시 미리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해 계산한다.

이론상으로는 최종소비자로부터 별도로 받아 납부하지만 부가가치세는 신고 때마다 사업자에게 부담이다. 하지만 부가가치세를 적게 내고 싶다고 해서 매출액이 줄어들길 바라는 사업자는 없다.

결국 합법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절감하려면 공제 가능한 매입을 최대한 늘리고 불필요한 가산세 부담을 줄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부가가치세는 기본적으로 최종소비자로부터 더 받은 10%의 매출세액에서 거래상대업체로부터 물품이나 서비스를 공급받을 때 더 지불한 10%의 매입세액을 차감한 후 계산한다.

여기에 음식점의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등의 각종 세액공제를 차감해 계산된 세금을 신고와 동시에 납부해야 한다. 세법에서 인정하는 적격증빙을 빠짐없이 수취해 매입세액을 최대한 많이 받는 것이 중요하다.

부가가치세 계산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과 관련된 지출로서 세법에서 규정한 적격증빙을 수취해야만 한다.

적격증빙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이 해당되며 거래명세표, 영수증 등은 부가가가치세 매입처리가 불가능하므로 거래처로부터 매입 자료를 받을 때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공제 가능한 매입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사업주의 사적사용 비용은 사업과 관련된 지출로 볼 수 없어 매입 처리가 불가능하며 접대비나 승용차의 매입, 유지, 보수와 관련된 비용도 인정하지 않는다.

과세사업자가 부가세가 면제되는 농·수·임산물 등의 원재료를 구입해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경우 원칙적으로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대부분이 소규모 음식점 등의 세부담을 줄이고자 일정공제율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세금계산서의 수취가 없더라도 면세 농산물 구입가액의 8/108(약 7.4%) 만큼을 매입세액으로 한 후 공제해주고 있다.

이를 의제매입세액공제라고 한다. 그러나 과세당국이 보기에 원재료의 비중이 너무 과한 경우가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다음과 같이 의제매입세액공제에 한도를 두고 있다.

영수증 교부대상 업종(소매·음식점·숙박·변호사·의사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는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발행 금액의 1.3%(간이과세자는 2.6%)를 세액에서 특별히 공제해주기 때문에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본래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만 시행하기로 했으나 자영업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2016년까지 연장됐다. 하지만 법인사업자는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간이과세자란 전년도 매출액이 4800만 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로서 매년 1월 25일까지 한차례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됐다.

그러나 만일 전년도 매출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해 세무서로부터 과세유형 전환 통지를 받고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 1월부터 6월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해 7월 25일까지 간이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한다.

또 7월부터 12월분에 대해서는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한다.

간이과세적용 사업자의 경우 매입 시 매입세액의 일부(매입세액에 업종별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만 공제 받았기 때문에 일반과세로 과세유형이 전환될 경우 나머지 차액에 대한 추가 공제(재고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재고매입세액공제제도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과세유형이 변경되기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와 함께 ‘일반과세 전환 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 신고서’를 기재한 후 신고해야 한다.

납부할 세금이 발생하는 경우에 신고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붙고 이와 별개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불성실가산세로 하루에 0.03%씩을 더 내야 한다.

일단 신고를 먼저 하면 20%의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므로 반드시 제때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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