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품산업협회(회장 박인구)는 유통분야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고하기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고자 유통분야 불공정 거래행위 대리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불공정거래행위 대리신고센터는 대규모 유통업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자인 중소납품업자들의 익명성 보장을 최우선으로 해 접수와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로 납품업자에 대한 서면미교부, 판촉비용 부담전가, 경영정보 요구행위 등 납품업자들의 신원 노출 우려가 적은 사건을 중심으로 신고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협회는 대리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을 바탕으로 신고서를 작성하고 매월 보안성이 유지되는 방식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직접 제출할 예정이다.
이용 방법은 협회 홈페이지(www.kfia.or.kr)에 개설된 대리신고센터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해 작성한 후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식품산업협회는 “이번 대리신고센터 운영으로 대규모 유통업자의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기피해 왔던 중소납품업자들의 애로사항이 해결돼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신고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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