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사업 판촉비・영업구역 설정 포함한 상생 협약 개정
공정위, 가맹사업 판촉비・영업구역 설정 포함한 상생 협약 개정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5.07.27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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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와 사업자간의 상생 협약 평가 기준이 판촉행사 비용 부담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아 8월중 개정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지난 16일 대전상공회의소에서 정재찬 위원장과 주요 업종별 가맹점 사업자 대표 10여 명 등이 참가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정 위원장은 “본부와 사업자간 상생 협력이 확산되도록 가맹 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가맹분야 상생 협약 평가 기준을 8월 중에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설명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는 판촉행사 비용 부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될 전망이다. 점주들의 요구가 많았던 영업 구역 설정에 대한 평가 기준도 포함된다.

그동안 판촉비용 부담을 놓고 본부와 사업자간 갈등이 많았다는 판단이다. 또 편의점에 특화된 표준가맹계약서도 제정해 10월 중 실시할 계획이다.

그는 “지난 상반기 실시한 일부 외식업종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 단계”라며 “신속하게 진행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어 “공정거래 확립을 위해서는 법 집행도 중요하지만 본부와 가맹점 간의 상생 협력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업자 대표자들은 이날 신고나 민원 제기 등이 자유롭게 이뤄지도록 익명성 확보 방안 마련, 본부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정기적인 점검과 모니터링 등을 요구했다.

또 영업 지역을 축소하는 문제도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요청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위원장은 “건의 사항은 정책 수립과 집행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익명성 보호 방안도 다각도로 강구해 시행 중이므로 공정위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해 국내 가맹본부는 3482개, 브랜드는 4288개, 점포수는 19만4199개(점포는 2013년 기준)에 달했다.

본부 중 외식업종은 2521개(72.4%), 서비스업 648개(18.6%), 도·소매업 313개(9.0%) 순으로 많았다. 브랜드수도 외식업 3142개(73.3%), 서비스업 793개(18.5%), 도·소매업 353개(8.2%)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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