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가 최근 논란을 빚은 LG생활건강 액상분유 베이비언스의 구더기 발생 문제를 조사한 결과 제조·유통단계가 아닌 소비단계에서 혼입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앞서 베이비언스 소비자 김모 씨는 지난 3일 블로그에 “6월 1일 구입한 액상분유에서 구더기가 발견됐다”면서 “아이가 ‘구더기 액상분유’를 먹은 뒤 설사를 하고 토했다”고 주장했다. 김씨가 올린 사진과 동영상은 인터넷에서 급속도로 퍼져 ‘구더기 액상분유’ 파문이 확산됐다.
LG생활건강은 파문이 확산되자 뒤늦게 식약처에 관련 사실을 보고, 식약처는 지난 17일부터 이물혼입 원인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식약처는 “제조단계 조사에서 내용물은 원료 배합공정부터 무균 충전공정까지 80~100mesh의 여과망을 통해 7~8차례의 여과공정을 거쳐 이물을 제어하는데, 모두 밀폐된 제조라인을 통해 이송·제조된다”며 “외부 오염물질이 혼입될 개연성이 낮고 벌레가 유입된다고 해도 고온 멸균, 균질화 및 여과공정을 거치므로 온전한 형태로 발견될 가능성은 더욱 낮다”고 밝혔다.
또 물류창고 내 3단으로 이뤄진 진열대에 판매물품을 보관하고 있고 월 1회 주기적인 방역과 위생점검을 매일 실시하고 있어 이물혼입이나, 벌레가 생길 개연성이 희박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식약처는 특히 소비단계 조사에서 소비자가 지난 6월 1일 제품 구입 후 집안거실 내 책장에 베비언스 액상분유를 박스채 보관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6월 29일부터 이달 3일까지 말레이시아 해외여행 중 7월 1일 수유 후 액상분유 뚜껑에서 살아 있는 애벌레(구더기)를 발견했다는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으나, 지역적 한계 때문에 당시의 소비환경 조사는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조사내용을 토대로 전문가 자문을 의뢰한 결과, 발견된 이물은 초파리과의 유충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유충은 4~7일 발육상태로 보이고 134℃ 이상의 온도에서 35초간 멸균 시 파리목 유충과 알은 단백질변성, 효소 불활성 등으로 치사한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조사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제조·유통단계에서 이물이 혼입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또 벌레의 특성상 제조·유통단계에서 초파리가 산란하였다면 구입 후 15일 이내에 성충으로 발견됐어야 하기 때문에 소비단계 혼입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LG생활건강은 식약처의 발표 이후 베비언스 홈페이지(http://www.babience.com)를 통해 이물 혼입신고에 대한 식약처의 조사결과를 공지하는 한편, 향후에도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고객들이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LG생활건강은 소비자 김모 씨에게 다른 생활용품으로 피해보상해 주겠다고 제안한 뒤 이를 거부하자 5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사회적 비난을 자초한 바 있다. LG생활건강은 지난 2012년 6월 액상분유를 앞세워 분유시장에 뛰어든 뒤 지난해 8월 분말분유도 내놓는 등 유아용 식품시장 진출에 공을 들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