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직무대리 노수현)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열대과일 등 휴대식물류 반입 증가에 따른 해외 악성병해충의 국내 유입이 우려됨에 따라 이달 27일부터 8월 7일까지 2주간에 걸쳐 특별검역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검역 기간 동안 공항이나 항만 등의 입국장에서 해외여행객이 많이 입국하는 시간대에 검역탐지견과 검역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세관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X-ray 등을 활용한 검색활동도 한층 강화한다.
특히, 금지품 상습 반입자, 계고장을 받은 전력이 있는 여행자와 검역 스티커를 훼손하는 자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검역질서 위반행위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는 “출국하는 여행객에게 망고 등 대부분의 열대과일 수입이 금지돼 있으므로 가져오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며 “파인애플 등 반입 가능한 과일과 식물류의 경우에도 입국장에 주재하고 있는 식물검역관에게 반드시 신고해 검역을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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