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위반식품 공익신고 2년 새 40배
유통기한 위반식품 공익신고 2년 새 40배
  • 이인우 기자
  • 승인 2015.07.28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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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올해 7월까지 448건 접수… 대형마트 단골 적발

최근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판매와 관련된 공익신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이와 관련 관계기관과 간담회를 갖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고 23일 밝혔다.

귄익위에 따르면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판매 공익신고는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다. 지난 2013년 11건에 그쳤던 식품 공익신고는 지난해 197건으로 20배 가까이 급증한데 이어, 올해 7월 현재 40배인 448건으로 늘었다.

특히 올해는 여름철 식중독 등 식품위생 취약기를 앞둔 4·5월에 전체 신고 건수의 86%가 집중적으로 접수됐다. 권익위가 지난해 9월 1일부터 올 5월 31일까지 15개 기초자치단체의 행정처분 현황을 조사한 결과 유통기한 위반으로 61건의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고 이 중에는 국내 대형 브랜드 마트가 모두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권익위 관계자는 “유통기한을 어긴 식품을 판매할 경우 영업정지 7일 또는 매출액에 따라 최고 2569만 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이렇게 부과된 과징금의 20%는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으로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익위는 공익신고에 대한 심사를 거쳐 공익침해행위가 확인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하는 등 공익신고 제도를 통해 국민의 식품 안전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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