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식뷔페 규제만이 능사가 아닌 이유
한식뷔페 규제만이 능사가 아닌 이유
  • 식품외식경제
  • 승인 2015.08.03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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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이 최근 지역 상권 보호를 이유로 대기업의 한식뷔페를 추가 규제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률안은 동반성장위원회의 대기업에 대한 권고 사항을 필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럴 경우 동반위와 대기업의 기존 협약을 언제든 무시하고 더 강력한 규제가 가능해진다.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외식업계의 성장을 가로막던 규제를 풀기는커녕 더 높은 벽을 쌓게 되는 셈이다. 이번 개정 법률안 발의 취지는 한식뷔페 증가에 따른 지역 상권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서라고 한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대기업들은 이중 규제라며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한식뷔페에 대한 추가 규제는 전통시장을 살리겠다며 시행한 대형마트 규제와 많이 닮아있다.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 규제가 2012년 3월 처음 시행됐고, 지난해 4월 일요일이나 공휴일을 휴업일로 지정하도록 구체화하면서 관련 내용을 추가한 것까지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대형마트 규제 반면교사 삼아야

대형마트 강제휴무는 시행 만 2년이 지나면서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전통시장 활성화에 효과가 없을 뿐더러 오히려 생산자들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등 생각지 못한 부작용까지 낳고 있다. 더구나 사회 전반의 소비심리까지 악화시킨다는 연구결과도 나오고 있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전국 전통시장 매출은 지난 2011년 21조 원에 달했지만 대형마트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시작된 2012년 매출은 전년보다 1조 원 가량 감소한 20조1천억 원을 기록했다.

강제 휴무가 시작된 2013년은 19조9천억 원으로 또 다시 줄어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매출이 동반 하락하는 기현상을 보였다. 매출액만 따지자면 전통시장 살리기는 실패한 셈이다.

다른 부작용도 생겼다. 전통시장과 소형슈퍼마켓의 매출증대로 인한 세수증가보다 대형마트 세수 감소분이 훨씬 커 순세수감소액은 연간 800억 원(법인세, 부가가치세 포함)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대형마트 납품업자에게도 불똥이 튀었다.

연세대 연구팀 조사에 따르면 대형마트 영업규제로 발생한 손실액의 80%가 납품업자와 농가에게로 돌아갔다. 납품업체의 매출이 월평균 1872억 원 가량 줄었고 이 중 960억 원이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손실이라는 것이다.

외식업계 자생력 강화에 집중할 때

한식뷔페도 농가와의 협약을 통한 산지물류공급에 앞장서는 등 정부가 장려하는 ‘상생’ 모델을 내세우며 출발했다. CJ푸드빌 계절밥상의 경우 특정 농가로부터 식재료를 구매하고 희귀 제철 식재료를 선보여 소비자와 농가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매장 입구에는 계절밥상과 거래하는 농가들이 직접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계절장터를 제공하고 온라인 채널도 갖추는 등 농가와의 상생을 실천하고 있다. 지역상권의 소상공인을 보호하겠다는 한식뷔페 규제 강화가 대형마트 납품 농가의 매출하락과 마찬가지로 한식뷔페 납품 농가에게 피해를 주는 한편 외식시장 전체의 발전을 가로막지 않을까 우려된다.

외식업계는 대기업 규제법이나 정부정책에 기대는 것보다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는데 주력할 때다. 한식뷔페 때문에 같은 상권의 중소 외식업소가 타격을 입는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잘 되는 외식업소는 여전히 손님들로 북적이고 있다.

이들 성업 중인 외식업소는 소비자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고민하고 경쟁력을 키워 자생력을 확보한 사례로 꼽을 수 있다. 대형마트가 매월 2회의 휴업일에 문을 닫는다고 해서 소비자는 전통시장으로 발길을 돌리지 않았다. 이번 한식뷔페 규제 강화 법안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기대보다 걱정이 앞서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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