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랄인증을 받지 않은 식품에 가짜 인증마크를 붙여 속여 판 업자들이 처음으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는 지난달 29일 타 축산농가에서 납품받은 육류를 할랄인증 제품이라 속이고 유통시킨 혐의(사기·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로 이모(62)씨 등 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또 라면제조업체를 운영하면서 라면을 완제품으로 포장 가공한 뒤 가짜 할랄마크를 부착해 유통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강모(66)씨 등 3명도 함께 입건했다.
이씨 등 3명은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충북 충주에서 무허가 도축장을 운영하면서 부산 기장군 정관면의 이슬람예배소 등 전국 각지 성원을 직접 방문해 자신이 가공한 오리와 닭이 할랄인증을 받은 것처럼 속여 약 1억 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 등 3명은 라면제조회사를 운영하면서 컵라면과 봉지라면 포장지에 할랄 인증마크를 붙여 전국 외국인 밀집지역에 있는 마트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강씨 등이 면·스프·용기를 별도로 구입한 뒤 제조공장에서 완제품으로 만들고 할랄인증 제품인 것처럼 둔갑시켜 전국 이슬람 사원과 외국인 밀집지역 마트에 유통시켰다고 설명했다.
전국 이슬람 예배소에 직접 가짜 할랄제품을 납품하거나 할랄마크를 붙인 라면을 제조, 유통하다 적발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국내에 거주하는 20만여 명의 무슬림과 한 해 75만여 명 이상의 무슬림 관광을 대상으로 가짜 할랄제품을 판매한 것은 자칫 관련 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국가이미지를 추락시키고 관광산업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