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의원 식품위생법 4개 법률안 개정입법발의
시각장애인이 건강식품이나 의약품, 화장품 등 생필품을 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점자나 음성변환용 코드를 의무적으로 표시하게 될 전망이다.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의약품이나 화장품 등의 효능·효과에 대한 정보를 시각장애인이 손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용기나 포장에 점자·음성변환용 코드를 의무 표시하도록 하는 ‘약사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이러한 생필품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표기에 대해서는 임의적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대부분의 의약품 등이 점자 표기를 하지 않고 있다. 또 점자를 표시한 제품들도 제품명 외의 다른 상세정보는 포함하고 있지 않아 잘못된 방법으로 약품을 사용하거나 기능식품을 과다복용 하는 등 많은 오남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박 의원은 시각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앱 등 간편하게 정보 확인이 가능한 점자·음성변환용 코드를 제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의무 표시토록 했다.
또한 이 코드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제공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약사법’,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화장품법’ 등 4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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