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개정방향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개정방향
  • 식품외식경제
  • 승인 2015.08.17 10: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병석 홍익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 노병석 홍익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외식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손님이 신용카드 사용으로 매출액이 대부분 드러나 부가가치세 부담이 크게 늘었다. 이러한 신용카드 매출액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제도다.

부가가치세 경감위해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도입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는 소매업이나 음식점업, 전문직 사업자 등 주로 소비자 대상 업종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세제지원 혜택으로 소비자가 사용한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에 대한 매출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제도는 소비자들의 신용카드 사용이 늘어나면서 외식사업자들의 부가가세 신고금액이 급격히 늘어서 과도한 부가가치세 부담 증가로 이어지는 것을 완화해주기 위해 도입됐다.

그리고 현행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제도는 연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일반 개인사업자는 신용카드등 매출액의 1.3%, 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는 신용카드등 매출액의 2.6%를 공제해주고 법인사업자는 한 푼도 공제혜택이 없다.

그리고 2017년부터 일반사업자 1%, 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 2%를 공제율이 줄어서 세금혜택이 감소하게 된다.

정부, 연 매출액 10억 초과 사업자 제외

사례를 들면 왕대박 음식점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매출액이 10억 원인 경우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액은 1300만 원(10억 원×1.3%)으로 계산되지만 연 500만 원 한도에 걸려서 5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법인사업자는 공제받을 금액이 없다. 매출 10억 원이 넘는 외식사업 등 자영업자에 대해 신용카드 등에 대해 매출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은 과도한 세제지원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과세형평을 위해 연 매출액 10억 원을 초과하는 외식사업 등 개인사업자는 공제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하는 개정방안을 2015년 세법개정안에 포함시켰다. 개정 부가가치세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2016년 1월 1일부터 당장 적용된다.

세무사와 상담 통해 절세 모색해야

이러한 세법개정안이 통과되면 위의 사례의 왕대박 음식점 개인사업가는 500만 원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혜택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것이 된다.

2015년부터 매출액 10억 원이 넘는 대규모 개인 외식사업자는 성실신고제도에 따른 급격한 종합소득세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2016년에 신용카드 매출액 세액공제 개편안이 시행된다면 추가로 500만 원의 부가가치세 추가 부담이 예상된다.

2016년 내년에 매출액 1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개인 외식사업자는 성실신고제도와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폐지에 따른 세금폭탄을 세무사와 상담해 절세의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많은 경우에는 반드시 세무전문가의 검증을 받을 필요가 있다. 세금을 적게 내겠다고 너무 적게 신고하거나 과다환급을 받는 경우 나중에 본세에 가산세까지 추징당하는 경우도 있다.

최근에는 국세청 차세대시스템이 도입돼 불성실한 신고에 대한 검증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따라서 업종평균이 어떤지 해당 지역 평균이 어느 정도인지 먼저 파악하고 신고하는 게 바람직 하다.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한 절세방안 모색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74
  • 대표전화 : 02-443-436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우대성
  • 법인명 : 한국외식정보(주)
  • 제호 : 식품외식경제
  • 등록번호 : 서울 다 06637
  • 등록일 : 1996-05-07
  • 발행일 : 1996-05-07
  • 발행인 : 박형희
  • 편집인 : 박형희
  • 식품외식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정태권 02-443-4363 foodnews@foodbank.co.kr
  • Copyright © 2024 식품외식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od_dine@foodbank.co.kr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