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신하는 식품안전에 대한 대책은?
불신하는 식품안전에 대한 대책은?
  • 관리자
  • 승인 2006.08.31 10: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이명우 CJ푸드시스템 고문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식품사고가 우리 사회의 큰 이슈로 등장 하고 있다.

외식과 급식을 포함한 먹거리의 안전성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어있고 그 나라의 수준과도 관련되어있기에 어느 문제 못지 않게 중요한 지표가 아닐 수 없다. 더욱 어려운 점은 이해관련 주체들 간의 불신이 극에 이르고 있어서 이의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기업체나 업소들은 정부 정책의 방향과 집행에 대하여 불만이 많다. 정책이 현실성이 없는 것은 물론 강화되는 규제는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공정성과 형평성을 잃고 있음을 주장한다. 정부는 업체들이 안전성 인식은 물론 돈벌이에 집착하여 지나치게 비용만 인식하고 기준에 맞지 않는 값싼 식자재와 비 전문인력을 투입하여 사고를 내고 있다고 생각한다.

한편 소비자들은 빈번하게 발생하는 식품사고에 대하여 기업체는 물론 정부의 대책에 대해서도 불만을 넘어 불신으로 치닫고 있는 양상이다. 이러한 불신은 고비용 구조를 고착화시키고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되기에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아니할 수 없다.

그러면 어떠한 접근이 보다 효과적 일 것인가?

먼저 관련주체들의 책임과 역할에 대하여 구체적인 재정립이 필요하다.

전술한 바와 같이 식품의 안전성확보는 소비자의 욕구를 떠나 우리국민 모두의 생명과 직결된다. 따라서 정부, 생산자, 산업체, 소비자, 연구기관 등 관련주체들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이를 서로 공유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절대 필요하다.

일방적인 결정은 책임의식을 가질 수 없을 뿐 아니라 제일 중요한 상호 신뢰를 잃게 된다. 물론 지금도 이런 책임과 역할이 잘 정립 되어 있다고 주장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있는지 아니면 보고 내지는 문서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인지 재검토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정부는 각 주체들의 역할을 포함하여 각종 정책이나 법규는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우리나라 현실에 적합하고 정착할 수 있는 것인지, 사회적 경제적 환경을 고려한 것이지, 그리고 다른 이해주체와의 균형과 견제가 잘 이루어져 있는지 등에 대하여 재점검하고 관련 주체들간의 상호 합의 내지는 충분히 공감하는 절차를 통해 정책을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다음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업소들의 자율적인 노력과 책임이다.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외식 급식업소들은 안전성에 대한 책임이 어느 주체보다도 크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자율적으로 실천하면서 책임의식이 고양될 수 있는 환경조성이 절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가장 잘 실천하는 업소는 세제혜택이나 무료 홍보 등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그렇지 않은 업소는 지금의 규제사항을 공정하고 엄격히 집행하되 예고기간을 설정하거나 계몽을 통하여 처벌에 대한 수용도를 높여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고객 또는 기존의 시민감시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그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투명한 정책운영과 확신이다.

투명하고 공개된 정책운용은 신뢰의 첫걸음이다. 따라서 법규개정에서부터 집행과정에 따르는 계도기간 그리고 단속 방법과 결과 등에 대한 일련의 과정을 충분히 홍보하고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식품의 안전성을 마지막으로 실천하는 대상은 결국 업소들이다.

따라서 이 업소들이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법과 정책도 실효성이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정책운영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이해도와 수용도 및 만족도 등을 측정하여 관련 이해주체들과 공유하고 지속적으로 이를 업그레이드 해나감과 동시에 이 역시 투명하게 공개하여 관련 주체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서 운용해나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식품안전은 국민들의 기대수준의 증가, 가격 경쟁의 심화 그리고 글로벌소싱으로 인한 국적 및 정체불명의 식자재 급증, 지구 온난화 등 예기치 못한 위협 요소의 증가 등으로 갈수록 어려운 환경으로 전개되고 있음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따라서 만시지탄의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위에서 언급한 신뢰를 전제로 한 정책과 신속한 실천을 통해서 각 주체들이 ‘식품 안전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추진해나 갈 때 지금의 안전성 논쟁의 막을 내리고 보다 안심하고 식사할 수 있는 외식 및 급식업계로 변모하게 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74
  • 대표전화 : 02-443-436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우대성
  • 법인명 : 한국외식정보(주)
  • 제호 : 식품외식경제
  • 등록번호 : 서울 다 06637
  • 등록일 : 1996-05-07
  • 발행일 : 1996-05-07
  • 발행인 : 박형희
  • 편집인 : 박형희
  • 식품외식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정태권 02-443-4363 foodnews@foodbank.co.kr
  • Copyright © 2024 식품외식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od_dine@foodbank.co.kr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