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옥외영업 허용 ‘지역차별’ 반발
서울시 옥외영업 허용 ‘지역차별’ 반발
  • 이인우 기자
  • 승인 2015.08.28 18: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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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계천변·대학로 연내 옥외영업 허용
▲ 서울시가 올해 안에 청계천변과 대학로 등을 옥외영업 허용 지역으로 추가한다는 방침을 내놓자 나머지 지역에 대한 차별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잠실관광특구의 한 옥외영업 외식업체 전경. 사진=이원배 기자 lwb21@

서울시의 외식업체에 대한 옥외영업 허용 방침을 둘러싸고 지역차별 아니냐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올 연말까지 청계천로를 포함한 무교동·다동 관광특구와 종로구 대학로(마로니에공원~혜화역 1번 출구, 동숭동 이면도로) 등 2곳의 일반음식점이나 제과점의 옥외영업을 허용키로 했다.

현재 서울시내에서 합법적으로 옥외영업이 가능한 지역은 송파구 잠실관광특구(롯데월드-석촌호수-올림픽공원)와 서대문구 연세로(신촌 차 없는 거리) 등 2곳뿐이다. 서울시는 이들 옥외영업 허용 지역을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옥외영업 가능업소 45곳 예상

서울시는 청계천로와 무교동·다동 관광특구의 경우 총 136개 1층 음식점 가운데 25곳 이상의 옥외영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종로구 대학로의 경우 105개 음식점 중 20곳 이상의 옥외영업을 허용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가 특정지역의 옥외영업만 허용하는 것은 공공연한 지역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옥외영업이 가능한 지역은 테이블 수를 늘리는데다 고객 유인효과가 크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외식업체보다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반면 옥외영업을 하지 못하는 지역은 여름철 1층 테라스 등에서 영업할 경우 단속대상으로 몰리고 있다.

서울 마포구의 B외식프랜차이즈업체 관계자는 “거리상 멀지 않은 신촌에서는 떳떳하게 야외 테이블을 설치해 영업하고 있지만 마포구는 매일 당국의 눈치를 봐야 한다”며 “서울시내 모든 지역의 옥외영업 허용은 어렵겠지만 교통에 불편이 없는 곳은 풀어줘야 하지 않겠냐”고 주장했다.

송파구의 한 커피전문점 관계자도 “올림픽공원을 사이에 두고 잠실 쪽은 합법적으로 옥외영업을 할 수 있고 반대편은 단속 대상”이라며 “특정지역만 옥외영업을 추가 허용하는 건 명백한 차별행위”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서울 대부분의 지역에서 많은 외식업체들이 당국의 단속 부담을 무릅쓰고 옥외영업에 나서고 있다. 이 업주들은 서울시의 이번 허용지역 확대 범위를 더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현황조사 통해 확대’

이같은 외식업계의 반발은 이미 지난 2013년 대전시에서도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당시 대전시는 관광특구인 유성구만 옥외영업을 허용, 타 지역 상인들이 일부 지역만이라도 예외조항을 적용해달라고 요구했다.

대전시는 관광특구는 구청장 재량에 따라 영업허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나 다른 자치구는 관내 타 업소와의 형평성 문제와 도로교통법, 식품위생법 등의 이유로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옥외영업 허용에 대해 시 식품안전과와 해당구청의 현황조사를 거쳐 결정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박순찬 서울시 규제개혁팀 담당자는 “옥외영업 허용 여부는 관할구청장의 소관업무로 이번 조치는 규제개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시와 구청이 함께 추진했다”며 “앞으로 다른 자치구도 지속적인 현황조사를 통해 확대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외식업체의 옥외영업은 도로 등 공공시설 외 사유지로서 전면공지(前面空地·전면도로 경계선과 접한 건축물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 안의 공지)와 대지내공지(垈地內空地)가 있어야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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