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랄식품 인증표시 허용한다
할랄식품 인증표시 허용한다
  • 이인우 기자
  • 승인 2015.08.28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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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식품산업 육성 위한 규제개혁 시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지난 26일 충남 예산에서 농식품 규제개혁 현장포럼을 열고 할랄인증 식품의 인증표시 허용 등 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개선대책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개혁 과제의 주요 내용은 △할랄인증 식품의 인증표시 허용 △인삼수출 활성화를 위한 포장 규제 완화 △기타주류의 전통주 품질인증 대상품목 추가 △와인 제조시 오크칩·오크바 사용 허용 △소규모 업체의 HACCP 기준 완화 등이다.

할랄인증 식품의 인증표시 허용은 그동안 식품위생법 상 관련 규정이 미비했다는 지적에 따라 축산물을 포함한 모든 식품의 할랄인증 표시 및 광고를 허용토록 했다. 이를 통해 국내 거주자 15만 명과 관광객 연 70여만 명 등 85만 무슬림은 물론, 국민의 할랄식품 접근 기회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또 인삼류 포장규격을 습점·압착, 캔 포장만 허용하는 규정을 바꿔 낱개씩 투명한 비닐포장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탁주와 약주, 청주, 맥주, 과실주, 소주, 위스키 등을 제외한 기타주류도 술 품질인증 대상으로 추가해 제품홍보를 통한 판매확대를 가능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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