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실내건축 기준고시 조리실 포함 검토
급식 종사자의 넘어짐 사고를 예방하고자 미끄럼방지 타일의 의무 설치 방안이 추진된다.
최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국토교통부의 건축물 실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미끄럼방지 타일 의무설치 고시에서 급식 조리실을 포함한 안에 대해 국토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2월 실내 안전사고를 방지하고자 화장실·욕실·샤워실 등 바닥 표면이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의 타일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실내건축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해 행정 예고한 바 있다. 이에 안전보건공단은 조리실도 의무화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고 국토부에 요청했다.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급식 종사자 재해발생 현황 결과 넘어짐 사고는 총 512명 중 126명(24.6%)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재해 발생 항목이었으나 구체적 안전기준이 전무했다.
급식 조리식 별로 미끄럼방지를 위한 안전화 착용, 바닥 청결 상태 항상 유지, 안전작업 통로 확보 등 소극적 예방활동에 그치고 있다.
이승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서비스재해예방센터 부장은 “현재 대부분의 조리실 바닥은 마감재가 일반타일 구조로 미끄러짐 등 안전사고에 취약하다”며 “조리실의 미끄럼방지 재질 사용이 의무화되면 급식 종사자의 안전은 물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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