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영양사협회(회장 임경숙)는 오는 9월 1일부터 영양사 실태 등의 신고를 실시한다.
이번 신고는 국민영양관리법에 의거해 진행된다. 영양사 면허를 발급받은 모든 영양사는 기본 인적사항, 취업상황, 근무기관, 보수교육 이수 여부 등을 면허취득, 재취득 또는 신고일로부터 매 3년마다 신고해야 한다.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 신고가 반려된다.
미신고시는 면허의 효력이 정지되므로 영양사 면허 소지자는 영양사 실태 등의 신고 내용 및 신고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신고는 대한영양사협회 홈페이지(www.dietitian.or.kr・사진) 내 영양사 실태신고센터에서 하면 된다.
특히 1964년 1월 1일 ~ 2015년 5월 23일에 영양사 면허증을 발급받은 영양사(면허번호 제1호 ~ 제142476호)는 일괄신고기간(2015년 9월 1일 ~ 2016년 5월 23일)에 실태신고를 해야 한다. 2015년 5월 23일 이후(면허번호 제142477호부터 이후) 발급자는 면허증을 발급 받은 해를 기준으로 3년 후의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최초 신고해야 한다.
올해 일괄실태신고를 하기 위해선 2013년도 보수교육 이수가 필수다. 불가피한 사유로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 영양사 보수교육센터(www.kdaedu.or.kr)에서 추가보수교육을 이수한 후 신고하면 된다. 군복무, 질병, 출산, 장기해외출장 혹은 보수교육대상 근무처 외에 근무, 대학원진학, 미취업인 경우 보수교육 면제 신청 또는 미대상자 신청을 하면 된다.
이번 일괄신고는 영양사 면허를 발급받은 전체 영양사(14만2476명)가 대상이다. 협회는 신고 접수가 폭주할 경우 원활한 접수가 어려울 수 있어 정해진 지역에서 해당기간에 신고하는 것을 권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