伊, 식품 수입기준 엄격… 해조류 수출 유망
伊, 식품 수입기준 엄격… 해조류 수출 유망
  • 이인우 기자
  • 승인 2015.08.28 19: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산 육류는 수입금지, 어패류는 수입업자 신고만으로 OK

유럽의 4대 식품시장인 이탈리아의 식품수입 허가조건이 까다로워 진입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탈리아는 식품산업이 제조업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시장 규모를 보이는 식품대국이다.

올해 기준 5만8천여 개의 식품관련업체에서 38만5천여 명이 일하고 있다. 이밖에 85만여 명의 농업 종사자들이 식품산업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탈리아 경제는 지난해까지 최근 6년 동안 -14%의 역성장을 기록했으나 식품 소비액수는 0.3% 소폭 증가했고 올해 식품 총매출은 1.5%, 생산량은 1.1% 증가할 전망이다.

하지만 EU의 다른 나라와 달리 식품 수입에는 많은 제한을 두고 있어 신규 진입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탈리아 보건부는 식품의 종류와 원산지에 따라 EU 소속 국가와 다른 대륙 국가를 분류해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육류 가운데 가금류 외 어떤 식품도 수출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다. 이탈리아는 육류의 경우 소·염소·돼지·말, 가금류·닭·야생조류, 토끼·야생포유류 등으로 세분화해 주로 남미와 아프리카 대륙에서 수입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일본은 소고기, 중국은 토끼고기를 수출하고 있다.

어패류의 경우 한국산 수입을 허용하고 있지만 독성을 가진 복어류는 전면 금지하고 있다. 반면 식물성 식품이나  식재료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을 두지 않고 수입업자의 신고만 있으면 허용한다.

KOTRA 밀라노 무역관은 이에 따라 국내 식품업계는 해조류 등 차별화된 식물성 식재료 수출이 유망하다고 조언했다. 반면 유제품을 포함한 동물성 식품은 수입허가를 받지 못한 만큼 시장진입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74
  • 대표전화 : 02-443-436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우대성
  • 법인명 : 한국외식정보(주)
  • 제호 : 식품외식경제
  • 등록번호 : 서울 다 06637
  • 등록일 : 1996-05-07
  • 발행일 : 1996-05-07
  • 발행인 : 박형희
  • 편집인 : 박형희
  • 식품외식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정태권 02-443-4363 foodnews@foodbank.co.kr
  • Copyright © 2024 식품외식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od_dine@foodbank.co.kr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